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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연말정산 공제기준
공제항목 |
공제금액 |
공 제 가 능 |
공 제 불 가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본인 |
인당 |
근로소득이 있는자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해당) |
*비거주자는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 불가 | |
배우자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 |
내연의 처 이혼한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산림,양도)소득-필요경비+퇴직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 ||||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연도 중 출생, 결혼, 사망 한 자 *전액공제 장인,장모,시부모,시조부모 손자, 외조부모, 외손자녀, 개가한 생모 처남, 처제, 시동생 가능 ※기본공제 판단기준일: 과세년도 연도말일(12.31) |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산림,양도)소득-필요경비+퇴직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자 다른 형제.자매 등이 이미 공제 받고 있는 직계존속 일시퇴거사유 미 해당자(별거하는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종형제, 고모 호적상 직계비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장애자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가족 전년도 사망자 *사망년도 까지만 공제가능 이민 등으로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부부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자영업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인당 |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및 부양가족 사망일 전일 현재 경로대상이 아닌 사망자 | ||
장애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 장애자의 경우 연령의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장애가 치유된 다음 과세연도부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장애자 | ||||
부녀자 |
인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의 소득유무 불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미혼여성,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남성근로자 | |||
자녀양육비 |
6세 이하(1997.1.1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다른 근로소득자의 |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 * 자녀양육비와 유치원교육비(보육비,학원수강료등)가 | ||||
소수공제자 |
1인 |
100만원 |
본인외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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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0만원 |
본인외에 부양가족이 1명만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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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
100%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부담액) |
회사부담 연금보험료 | |||
특 별 공 제 |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전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 |
회사부담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 |
회사부담 고용보험료 | ||||
보장성 |
100만원 (장애자전용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맞벌이부부) 연령초과로 부양가족공제를 못 받는 가족의 보험료 소득이 있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 *맞벌이부부로서 계약자가 근로자이고, 피보험자가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 | |||
의료비 *근로소득의 3%초과 |
5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다음의 의료비 당해연도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철, 의치(틀니), 스케일링비용,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성형수술비, 근시교정시술비, LASIK 수술비용 치열교정비(단,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출산관련 초음파, 양수검사, 불임시술비, 인공수정 등 건강진단비 * 2003.7.1부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비영수증만 * 영수증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 기재(2003.6.30까지) * 경로.장애자 의료비는 공제한도액 초과시 추가공제함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한의원에서 보약을 구입한 비용 약국에서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 환자명,질병명 및 의(약)사의 확인 날인이 없는 영수증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의료비(∵의료기관 아님)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등에 지급한 비용 한약재 판매점에 한약을 구입한 비용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장례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취업전 지출한 의료비 (근로소득 발생기간만 해당)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직계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2001.12.26개정) | |||
교 |
본인 |
전액 |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1학기 이상 수강) |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 ||
배우자 |
유치원:150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를 위해근로자가 부담한 교육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외국어, 예능학교 등의 정규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한 국외유학 자격이 있는 자의 국외교육비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낸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배우 |
비과세되는 학자금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은 외국의 대학부설 등의 어학연수과정 수업료 국외 보육시설 등의 보육비용 *유치원은 공제됨 국외유학 자격(중졸 이상)이 없는 자의 국외교육비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중 태권도, 수영장 등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 교육비 정규수업 이외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에 납부한 교육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출한 비용 학생회비, 책값, 교육자재대, 학교버스이용료, 식비, 등록금융자금을 학교 졸업후 상환하는 경우의 교육비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
장애인특수 교육비 (인당150)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아래 기관의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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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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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or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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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저축 |
300만원만원한도 |
청약저축: 월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 청약부금: 폐지. 2000.10월이전 가입자는 2005년까지 연간불입액 240(*40%=96)만원까지 공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7년이상, 월 100만원 이내 불입)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
구.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 청약예금, 주택부금 본인명의가 아닌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저축 배우자 or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가 불입한 저축 국민주택 규모(25.7평) 초과주택 소유자의 저축 | |||
차입금상환액 *임차자금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2000.10 개정 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던 자가 |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차입한 차입금을 채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차입한 차입금(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하여 대출 받지 않은 차입금 2000.11.1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구입자금 |
600만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or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감면대상(1998.5.22~1999.12.31)을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주택분양권 차입금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
2주택 이상 소유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차입금에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 | |||
기 |
전액공제 |
전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위문금품/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무료 or 실비로 이용 가능한 곳)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 국립대학교병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정치자금(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
배우자, 가족 등 다른사람 명의의 기부금 허위영수증에 의한 공제신고 초등학교 급식비 무통장타행환입금확인서(결연증서 등 첨부시 공제가능)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단체에 기부한 금품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지급한 기부금 부동산임대소득 or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이미 상조회비, 종친회비 당원이 아닌 자가 특별지원비. 찬조비 등을 정당에 | ||
특례지정 |
(근소금액 |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독립기념관, | ||||
지정기부금 |
(근소금액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재경부 지정)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 노동조합비 * 영수증에 기부자 성명, 기부금품의 가액, 기부목적, | ||||
기 타 공 제 |
투자조합 등 출(투)자 ’01년 투자는 30%) |
근로소득금액의 50%한도 (’01년투자는 70%) |
본인명의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03년도까지 출(투)자한 금액만 공제가능 * 세액공제상당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투자한 경우 * 출(투)자후 2년후 과세연도까지 1과세년도에 1회에 | ||
개인연금 |
72만원 |
2000.12.31 이전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불입한 개인연금 보험사 개인연금의 경우 보장성보험료 해당분 비거주자가 저축한 경우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 |||
연금저축 |
240만원 |
2001.1.1 이후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도 공제가능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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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0%금액중 적은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가 연령초과로 기본공제를 못 받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각각 중복하여 적용 학원비(초중고생)를 지로(GIRO)로 납부한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의 카드사용액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안됨)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보험료 휴대폰 결제대금, 인터넷사용료 신차구입비, 유가증권(상품권 등)구입비, 리스료 교육비(초.중.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비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포함), 가스료, 시청료 등 제세공과금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외국법인 발행 카드사용액 선불카드 사용액 현금서비스로 사용한 금액 배우자가 결혼전에 사용한 금액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 |||
우리사주조합 |
24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ESOP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이연으로, |
비거주자의 출연금 | |||
세 액 공 제 |
근로소득세액 |
4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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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차입금 |
없음 |
무주택자가 1995.11.1~1997.12.31 기간중에 미분양주택을 취득(1주택소유자의 대체취득 포함)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고 완공 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세액공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동 조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후 당해주택을 양도, 해지등을 한 경우 * 동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 |||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 |
가입기준 1차년도 5% 2차년도 7% |
2002.1.1~2002.3.31까지 불입한 경우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을 70%이상 보유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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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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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