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을 떠나서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땅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를 잘 보아야 하는
데 먼저,토지의 진입로를 알아봐야 합니다.
지적도상, 구입하려는 땅으로 길이 나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지적도상에 길이 없어도 실
제론 길이 있는 경우를 맹지라 부릅니다. 귀
농하는 10명에 8명은 이 맹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요, 맹지는 다른사람의 땅을 거쳐야 자
신의 땅으로 갈수 있으므로,집을 지을 수 없으
며 마음놓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실제로 맹
지를 구입하여 1년에 500만원을 지불하는 경
우도 있다고 합니다. 맹지를 구입하지 않으려
면 땅을 사기전에 내 땅으로 가는 길이 지적도
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길이 있는 땅의 주인
과 얘기를 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든지.. 하여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 할 수 있도록 단서
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 째는 물입니다.
물을 댈 수 있는 땅 이어야 하고 물을 구할 수
있는 땅이라야 합니다.
세번 째는 경작 능력입니다.
나의 노동력으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네번 째는 아내의 인정입니다.
아내가 좋다고 인정하는 땅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농사짓기 적당한 땅이라고 동의해야
아내의 노동력을 동원하기가 훨씬 수월해지
기 때문입니다.
이외에서도, 구입하려는 땅에 묘지나 폐가 직
전의 집 혹은,나무가 심겨져있는 경우에도 간
단히 생각하면 않됩니다. 반드시 주인이 누군
지 알아보고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동네에 2년 이상 살다보면, 저절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집과 땅을 안사고 살아봐야 하는
게 귀농의 요령입니다.
땅을 구입한 뒤 측량해보니 실제 땅과 다른 경
우가 있는데, 이때는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해도
그 동네에서 살기 힘들게 됩니다.
집을 구입했는데 무허가인 경우, 또 내가 경작
하려는 작물과 땅의 방향과 경사도 등이 서로
성격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엔 '대지'로 변경
해야 합니다. 집이 무허가이거나 등기가 되어
있어도 땅 주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땅,자신의 집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무너진 집은 땅 주인의 허락없이 그자리
에 다시 집을 짓지 못합니다.
첫댓글 무조건 땅부터 사놓고 볼일은 아닌 듯 하네요.좋은정보 감사요~ㅎ.ㅎ
귀농,귀촌 정보 감사합니다.~~~
귀농하면서 땅을 살 때,주의할 점들이 당연히 많겠죠.
필수로 꼭 필요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생각만으로도 가슴 뛰는 일이네요~좋은정보 감사드리구요..^^
무조건 투자가치 높다고 꼬셔도 잘 알아보고 땅을 사야 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