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산불 취약지 감시인력 고정배치, 담당공무원 지정
장흥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경보’ 격상에 따라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하여 산불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장흥군에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거 상황근무요원 배정과 산불발생 취약지에 대한 감시인력을 고정배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했다.
비상대기 인원 기준은 1/6까지 확대하고 산불위험 안내 및 협조사항 전파를 실시해 마을 단위 홍보 및 계도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장흥군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조기선발을 통해 빈틈없는 산불 대응체계를 완성했다.
또한 진화대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산불감시에 더하여 인화물질 제거 등 전방위적 산불예찰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번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경계태세를 완비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원인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산불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도 사전에 철저한 예방만이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며, “주택지, 논밭두렁 등 산림 연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 기타 산불방지활동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