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에서 국내 천연숙성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제1회 천연숙성꿀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1회천연숙성꿀대회」8월개최 국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천연숙성꿀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
사단법인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는 국내양봉농가가 생산한 천연숙성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제1회천연숙성꿀대회를 오는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시료를 접수하고 9월 20일에 최종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연숙성꿀의 품질과 가치를 널리알리고, 성실하게 천연숙성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숙성꿀은 꿀벌이꽃에서 수집한 꿀을 벌집 안에서 충분히 숙성시켜 수분을 낮춘 뒤 밀개(벌집뚜껑)를 덮어 완성한 벌꿀을 말한다.
이러한 천연숙성꿀은 자연이 만들어낸 소중한 식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국내에도 우수한 품질의 천연숙성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양봉 농가가 생산한 천연숙성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소비자가 천연숙성꿀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국내 양봉농가가 직접 생산한 천연숙성꿀이며, 출품된 시료는 국내 검사 자료와 전문분석자료, 외부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협회가 정한 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순위를 경쟁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천연숙성꿀의 품질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내 양봉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익적 행사라는점에 의미가있다.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송인택이사장은
"국내에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천연숙성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 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생산자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우리 천연숙성꿀의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꿀벌생태 환경보호와 함께 국내 천연숙성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신뢰할 수있는 건전한 벌꿀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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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행사명:
제1회천연숙성꿀대회-
주최주관:(사)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개최시기
:2026년 8월 15일~25일 (신청서및 시료접수),
9월20일
(결과발표예정)
-참가대상:국내 양봉 농가-
주요내용:천연숙성꿀출품, 검사자료 감사합니다 및 해외 전문 분석기관자료검토,
전문가심사,
천연숙성꿀 인정 결과 공표
붙임: 공고문, 포스터
<보도자료배포>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24길27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513호
연락처:01054032902(곽영기사무국장)
010-6490-3168(김홍기추진단장)이메일:kyk293@hanmail.net홈페이지http://www.kheepa.or.kr
이 자료는 7월 16일 오전 9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제1회천연숙성꿀대회개최공고
소비자의신뢰를높이고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농가의 벌꿀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협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천연숙성꿀을 발굴하는 제1회천연숙성꿀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양봉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대회개요☐행사명:제1회천연숙성꿀대회☐주최주관:사단법인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
☐대회일정:(참가접수)2026.8.15.~2026.8.25.(결과발표)2026.9.20.(예정)
2.출품대상
☐국내양봉농가가직접생산한천연숙성꿀
☐다음의경우에는출품할수없음ㅇ사양꿀,시럽꿀,농축꿀,외국산벌꿀을먹여서 생산한 벌꿀,
타농가로부터 매입 또는 혼합한 벌꿀
3.참가신청
☐신청서류및시료제출
ㅇ참가신청서,출품자확약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양식:홈페이지참조)
ㅇ국내 검사기관 검사결과서와 시료를동시에제출
☐제출방법
ㅇ신청서등:우편또는인터넷-주소:(06601)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24길27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513호-이메일:kheepa2022@naver.com
ㅇ국내검사기관검사결과서및시료:방문또는우편(택배)제출-시료는광구HDPE투명용기(1L)에밀봉해서2병제출☐검사비용:출품농가자부담(2단계검사비용은참가신청시입금)
ㅇ검사비용:₩720,000(408유로상당)
ㅇ계좌번호:기업은행8228221004
(예금주:사단법인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
4.검사및심사
☐1단계:국내분석기관검사(국내기준미달시탈락)-3-검사항목국내기준비고수분≤20%산도≤40meq/kg전화당≥60%물불용물≤0.5%탄소동위원소비-23.5‰이하자당7%이하HMF(신선도지표)80mg/kg이하국제기준:40mg/kg이하타르색소/사카린나트륨불검출이성화당음성(Negative)항생제/농약(12종)식품공전기준GrayanotoxinIII불검출☐2단계:해외전문분석기관정밀검사(사양꿀및농축꿀검사)
ㅇ사양꿀차단적용기준구분기준비고C3/C4sugars(EA/LC-IRMS)-23.5‰이하설탕사양차단국내외검사결과비교판단LC-HRMS불검출(Notdetected)외부시럽혼입차단NMRprofilingtypical/notadulterated종합진위판단※필요시추가정밀검사추진ㅇ농축꿀차단적용기준구분기준비고인버타제≥45U/kg가공여부검사(자당을분해하는효소)디아스타제≥15DN숙성검사항목(자연숙성효소의살아있는정도)Proline≥250mg/kg벌의전화활동지표(벌숙성아미노산)*보조지표전기전도도≤0.8mS/cm밀원순도(미네랄,유기산,단백질,무기질등)F/Gratio0.9~1.5정상적인糖구조G/Mratio≥1.7G/M결정화수분균형(포도당÷수분)☐3단계:대회심사위원회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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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심사방식ㅇ대회심사위원회가심사기준을반영하여「천연숙성꿀인정」여부결정
6.결과발표및인정서발급ㅇ심사결과는협회홈페이지를통해발표ㅇ심사기준을충족한벌꿀에대하여는「제1회천연숙성꿀대회인정서」수여
7.출품자준수사항ㅇ제출한서류및자료는사실과일치하여야함ㅇ허위사실이확인될경우인정은취소될수있음-4-ㅇ출품자확약서내용준수8.기타ㅇ본대회의「천연숙성꿀인정」은협회가정한인정기준과심사절차에따른것으로,국가기관의인증또는법적효력을갖는품질인증을의미하지않음ㅇ심사과정에서필요한경우협회는추가자료또는추가시료제출을요청할수있음ㅇ공고문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대회심사위원회의결정에따름ㅇ협회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일정및운영방법을변경할수있으며,변경사항은협회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지합니다.2026년7월16일사단법인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이사장-5--6-
첫댓글 숙성꿀이 널리 홍보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산 벌꿀이 밀고 들어오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꿀벌이 벌통안에서 날개짓으로 오랜기간 기다려 뜬 꿀이
사람들의 건강에 좋습니다.
천연숙성꿀이 널리 알려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 최강의 꿀샘식물이 있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꿀샘식물을 알고 심고 가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양봉법도 현실을 알고 개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사양꿀 생산자가 있으면 천연숙성꿀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검사비
₩720,000 (408유로)
검사비 72만원
납부하면 숙성꿀
인증서가 발급되고 기준이
예매하군요 그걸
핑개삼아
결국 숙성꿀 농가
어렵게 하는군요
저도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만
국내 검사비도 10만원 가까이됩니다,
외국(독일) 연구소까지 의뢰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연꿀의 세계 진출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