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간 독일체류를 위한 미성년자 학생들의 비자발급과 공사립학교 입학 및
자녀와 같이 체류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의 비자발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비자발급과 영주권 ,시민권 발급진행 상황을 내밀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특별한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포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담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은 후 안내합니다.
제가 장황히 설명하는 이유는
인터넷 블러그를 통해서 독일로 어머님이 아이들과 입독한 후, 곤경에 처해져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렇게 사실을 알립니다.
예를들면…
자녀동반 어학비자,찬스비자,위장취업비자,사업비자등등 너무나 종류도 많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몇가지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독일은 Bund(독일연방),Länder(16개의 연방주),Kommunen(기초단체)로 나눠지고
각각의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있는 체류비자,영주권,시민권은
Bund(독일연방)에서 관리하는 업무분야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비자신청을 하는 곳은
Landkreis로 주정부 안에 지역마다 있는 외국인청입니다.
이 외국인청은 독일연방법에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해 줍니다.
비자발급의 기본법은 연방법을 따르지만
Landkreis마다 혹은 담당 공부원마다 약간의 견해가 혹의 지역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블러그에서 쉽게 받은 것 처럼 말하는 비자발급은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켰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비자를 받은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인터넷 블러그에 알리면서
누구나 일반적으로 비자,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요행을 보고 먼타국에 자녀를 동반해서 조기유학을 오시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제가 알선해서 조기유학을 오신 분들도
여타 블러그에서 보신글을 캡쳐해서 저에게 보내시고,
본인의 자녀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시거나,
혹은 어느 카페에서 봤는데 엄마가 어학비자를 받으면 아이들도 장기비자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서 우기시기도 하고,
혹은 추 후 본인들도 자녀가 영주권을 받으면 본인과 남편도 체류비자가 나오냐고 문의를 자주 하십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봤다고 저에게 보내신 글을 하단에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기를 2024년3월1일 자녀가 비자를 받은 경우엔 부모님도 비자가 나온다는 말이 써있습니다만
이미 전에도 자녀가 영주권이 있는 경우엔 부모님이 장기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제 모친이(75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체류비자를 받으시고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제 모친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비자말소를 했지만
제 모친이 원하시면 영구적으로 독일에 사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실과 블러그 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뉴질랜드에서 조기유학 하시는 어머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명 블로거 xx 씨가 말하기를 독일에서 학생 단독 유학으로 5년간 체류하면 만 18세에 영주권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5년간 체류하신 경우입니다.
학생 단독 유학으로 5년간 체류해도 영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급정보는 인터넷 상에 떠돌지 않습니다.
하단에 올린 블러그 글이 전부 틀린말은 아니고, 영주권에 대한 조건도 정확하게 쓰셨지만,
이정도의 내용은 누구나 독일 외교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블러그 글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