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Xray+CT촬영 후 그 자료를 다른 곳으로 가져 갈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3-0957611
접수일2021-03-22 15:44:35
담당자(연락처)신지용 (044-202-2476)
처리예정일2021-03-3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3-032 49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가 아닌 자에게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공받는 방식은 서면, CD등의 형태로 발급받을 수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송부 또는 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법률에 명시하거나 편람에서 안내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의료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관할 주무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