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꿈★ 공공의적 사법부패, 고장 난 저울을 폐기처분, 진실 판정자를 가늠하는 감찰자”
촛불문화축제에 대한 사실확인서
사 건 2009노 3333 [재판장:조용준. 주심: 김효진]
피 고 인 어우경
탄 원 인
성 명 황보영태 (017-393-7136)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3-3 융보연립101동102호
탄원인은 2008. 06월 10일부터 2008. 10월 24일까지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과 대법원 앞에서 공모하여 집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탄원인은 판사와 검사들에게 피해를 당해서 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기에 촛불문화축제에 탄원인 스스로 참가하여 썩고 부패한 사법부를 정화하고자 참여한 것입니다.
탄원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부패한 판사․검사들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기재했기에 허위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당사자와 직접 대면시켜서 사실관계를 검증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대충 범죄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를 좌시할 국민은 없을 것이고 국민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공소장에 기록된 사건과 탄원인이 현수막에 기록된 사실 내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 래
1. 공소사실 2008. 10. 17. 집회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
가.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 화 미수사건!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나.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테러가 자행되어도 검찰. 경찰은 하수인 역 할만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된 수사와 허위공문서로 민원인 입 막고자 불법구속. 인권침탈. 자행! 너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헌법”에 보장된“집회방해” 금융감독원. 검찰. 영등포경찰서. 구청 의 허위문서가 난무하는 작태! 집회차량의 살인방화 미수사건에서 생존한 국민의 사무친 원한. 멍든 가슴! 보험회사!금융감독원! 피 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라고 게재한 사실
2. 공소사실 2008. 10. 21. 집회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
가.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 화미수사건 !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나.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테러가 자행되어도 검찰. 경찰은 하수인 역할 만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된 수사와 허위공문서로 민원인 입 막고자 불법구속. 인권침탈. 자행! 너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헌 법”에 보장된“집회방해” 금융감독원. 검찰. 영등포경찰서. 구청의 허위문서가 난무하는 작태! 집회차량의 살인방화 미수사건에서 생 존한 국민의 사무친 원한. 멍든 가슴!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피의 댓가를 치를 때까지!!!!!라고 게제 한 사실
다. “사법정화” 법원(사법권)은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주권에 도 전하는 것이며, 국민은 불요중 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인 사 법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 현수막.
3. 공소사실 2008.10.24.집회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
가. 대법원은 사법을 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1(정당한국민의 정당한 요구)
부산지방법원 피고 박정개(교통사고당한 피해농민)2006가단
1258894 항고권 침해는 범죄행위!!! 유일한증거 사실조사 불허 재 판장 재량권 한계를 넘는 범죄행위다!!!라고 게재하고,“부산지방법 원 재판장 최은정”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나. 대법원은 사법을 정화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5745 피고인 황보영태. 박정개. 수서경 찰서 사건은폐 국민의 청원권을 범죄인으로 강제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범죄 행위이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라고 게재하고, 서울중 앙지방법원 라고 게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장 김태 의”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다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 화미수사건 !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라.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테러가 자행되어도 검찰. 경찰은 하수인 역할 만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된 수사와 허위공문서로 민원인 입 막고자 불법구속. 인권침탈. 자행! 너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헌 법”에 보장된“집회방해” 금융감독원. 검찰. 영등포경찰서. 구청의 허위문서가 난무하는 작태! 집해차량의 살인방화 미수사건에서 생 존한 국민의 사무친 원한. 멍든 가슴!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피의 댓가를 치를 때까지!!!!!라고 게제한 사실.
마. “불법을 자행하는 금융감독원이 집회방해! 폭행! 불법감금! 살인 방화미수사건 ! 극악무도한 비리사건입니다!
위 공소장에 있어 재판부와 검찰은 명예훼손 고소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법률에 어긋나게 임의대로 판결한다면 본인 또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촛불문화축제에 계속 참여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피고소인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 하여 밖에서 증거를 수집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 무죄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탄원서를 제출 합니다.
2009. 11. 09.
위 탄원인. 황보영태
서울중앙법원 형사 항소2부(나) 주심판사: 김효진 귀하
위의 내용이 어우경본부장님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회원님이 보시고 수정 할 것이 있으면 수정부분을 알려주십시요
첫댓글 저는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 항소2부 000 재판장님 귀중.......이라고 하세요...그래야 시민단체 사람들이 판사 이름까지 기억하며 감시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구수회씨로 부터 배웠습니다.
황보영태님 화이팅!!! 좋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요. 소인은 퍼 갑니다.
황보영태님 항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법정화에 앞장 서심에 감사합니다. 필승 퍼 갑니다. 김춘기 올림
나는 어우경 본부장을 구출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지만, 오합지졸의 방해로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떠날 때까지는 회원이고, 상대가 "본부장님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보시고 수정 할 것이 있으면 수정부분을 알려 주십시요'라고 했기 때문에 몇자 적고저 한다.그래도 자존심 상한다고 또 욕하고 덤비려면 덤비라,
결론부터 말하자면,대문짝 보다 큰 윗글은 본부장을 물론이고, 전회원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다,물론 국민하교졸업생과 고등학교졸업생이 쓴 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얼마전 "물망초"가 쓴 탄원서를 읽은 적이 있다, 이는 탄원내용에 부합하는 글로서는 잘표현했다, 다만 피고인 어우경를 위해 쓴 것이라면 그의 공소사실에 명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항변이 미흡 함으로 이를 보강하면 될것 같다.
무식해서 잘 이해을 할수 없으니 무식한 저가 이해 할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요 그리해야 어우경 본부장님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윗글은 수정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잘못되어 아애 폐기처분하여야 어우경이 살고, 그렇이 아니하면 검사가 "부대공소"한 터라, 그는 1년6개월 또는 추가로 더 고생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위 "썩고 부폐한 사법부를 총칭하여 정화하고저 스스로 참여했다"든가, 사피자 자신은 허위사실기재가 아니라지만 그 내용이 어떠하든 패소했다면 그 판결을 뒤집을 때까지는 허위사실 기재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입증하여야 한다,
첫째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는 명몀백백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탄원서는 자신을 위한 탄원서든, 남을 위한 일이든 호소 또는 애원하는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예를 들자면 "판관 누구, 누구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를 탄핵한다"든가,판관의 부폐를 막기 위해 제도상으로 보완을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용어는 삼가하여야 한다.,
둘째 사실확인서(事實確認書)는 글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물망초"는 "죽어도 못잊을 내 딸아"라고 울부짖었고, 그 사건번호는 000번, 검,판사는 누구 누구인데, "탄원인은 개인적으로 그 검,판사를 규탄했다"고 하는 확인서다, 그런데 법망을 빠저나가기 위해 모두가 "촛불문화재 집회"라고 든가, 아니면 일류국가추운동본부 회원으로써 사법부를 정화 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즉 " 공모"다.
더 더욱 검사가 공소장에 명기된 범죄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입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일부는 시인, 나머지는 부인하였다, 바로, 피고인이 부인한 부분에 대해 공소장에 명기된 각 사피자들이 적극 해명, 또는 반박하여야 할 대목이 사실확인서다.
그런데 윗글은 도리어 반대다, 자신들이 추상적으로 글을 작성해 놓고 도리어 "검사가 추상적으로 대충 범죄사실을 만들었다" 주장한다, 검사가 추상적으로 범죄를 만들었다고 하려면,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이에 합당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더하여 "사법부가 다 썩었고, 판,검사가 다 민족의 역적", 극악무도한 놈"들이고 온갖 악담을 다 할바에야 왜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2부에 제출한다는 말인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라, 생쥐새까가 맹수의 콧틀을 쑤시면 생쥐새끼는 흔적조차도 못찾는다.,,,
그래서 나는 법리는 70%에 판사 마음은 20%에, 민장은 10%로 하여 전쟁에 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우경을 구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날, 의사 박경식과 그 알랑파, 및 나의 사건에 원고로 참여했다가 불출한 그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짜장면 한그릇 얻어 먹는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쓰래기통이 나에게 쓰래기 같은 놈이라고 욕해 대지 말라, 말똥 같은 눈물이 두눈에서 펑 펑 쏫을 때까지 매를 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어우경 사건은 원고가 검사고, 피고인이 어우경이다, 그리고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는 분명히 다르고 쓸곳도 다르다,사실확인서를 당해 검사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그 검사에게 전하는 것이지, 이 사건은 이미 당해 검사 손을 떠났다 따라서, 그 당해 검사는 어우경에 대한 원고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사실확인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피고인을 죽여 달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다.
어제는 나의 재판날인 데 제2 원고 김기수, 재3 원고 남무순, 제4 원고 황보영태 모두 불출석했다, 그 연유에 대해 김기수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황보가 못나게 했다는 것이다. 나의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다, 뒷전에서 궁하게 쪼갈대지 말고, 당당하면 반론을 그 때 반론을 제기하라. 의리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믿은 돌에 다치면 더 분하다.
나는 나의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사피자들에게 모니터링해 줄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요청하지 않고 도리어 최소한 나와 같은 위치의 원고에 한해 통지하는 것은 당해 재판장이 우리단체를 벌어지 취급할까 봐서다, 그런데 당사자인 원고가 두번이상 불출석하면 기각이다, 그래서 그 원고를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 반드시 세운다는 주장은 어찌 보면 사랑의 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입니다. 모두 진실구현 정의구현 파사현정면의 후속조처가 사법당국에 의하여 급히 이루어 져야 할 사건들입니다. 올바르신 의기면의 노고가 숭고하십니다. 건승과 함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임문택님 재판에 원고 자격을 가진자에게 나가지 마라고 한사실도 없을 뿐드러 내가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하여 나가지 않을 원고도 없음을 아시기 바라며 만일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 하드라도 공석적인 카페글에 올리여 말한사람가 이간 시키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윗글애 대해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수정해 주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두번실수를 막기 위하야 할말을 사실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있으면 또 비빕고들어와 헐뜯는 네놈은 경우도 모르고, 인간되기를 포기한 놈이군
서로 사랑이 많으신 두분 비온뒤 땅이 굳듯 더 단단한 사랑을 향한 재촉임으로 알고 소인 기뻐하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던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야 말로 강건너 불구경이지요.
사랑도 정성이 없으면 않됩니다. 그냥 읽어 보고 댓글 하나 달려도 시간, 눈 머리 손가락의 봉사와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칭찬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만, 채칙은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감히 할수 없습니다. 고로 두분은 아주 사랑이 두터우시다는 생각에 부럽습니다.
내 식구가 잘못하였을때 나무랄수 있는것도 사랑하는 내식구 이기에 잘되라고 하는것이며, 사랑이 없다면 하거나 말거나.......두분 사랑이 부러워하며 적었습니다. 건강들도 잘 챙기십시요.
홍도야 울지말아 오빠가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