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는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시 기각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내에 모든 이유를 상세히 담을 수 없다하더라도 개략적인 이유를 담아 제출하시고 추후 상고(보충)이유서의 제목으로 다시 충실한 댭변을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의 상고이유서내용과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담으면 해당 내용은 판단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법원판결문을 보면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의 범위내에서 본다'라고 하지요. 대법원 심리는 법률심또는 서류심이므로 사실관계에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사유에 '사실오인이거나 심리미진으로서..'라는 표현이 나올수 없겠지요.
(이어서) 그러한 의미의 사실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루는 변론이 없다해서 (무변론주의) 사실심이 아닌 서류심이라는 것이지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사실오인이던 법리오해이던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등 파기환송 사유를 찾아낼수 있겠지요 ..제 짦은 견해로 선해하시길..
상고심특례법으로 기각이 거의 대부분인데 상고보충이유서 안읽습니다. 상고이유서조차도 제가볼 땐 대법관들이 읽어나보는지 의문인데요. 자기 사건이면 내용을 잘 아시니 길게 쓰지말고 대법원판례위반을 찾고(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은 별 효과없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는 접는것이 맞습니다. 너무 인용률이 미미합니다...
이곳'토관과 신토'변호사님께 자문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같은 문외한보다 전문가가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겠죠..법적인 판단과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은 별개라고 생각되는군요..주쟁점은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준수여부와 보충이유서의 인용범위가 아닐까 합니다. 대법관들이 살펴보느냐 안보느냐는 일단 살펴본다는 전제에서의 논리전개가 되어야 이러한 논쟁도 의미가 있겠지요..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나마 보충이유서도 낼 의미가 없으니까요..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에게 전화걸 정도가 아니면 상고이유서를 읽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요. 포기하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법률용어(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를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기각, 조금 잘 쓰면 2개월 이내 기각, 조금 더 잘 쓰면 3개월 이내 기각, 아주 잘 쓰면 6개월 이상 지나서 기각시킵니다. 못 써도 기각 잘 써도 기각입니다. 다만 안 쓰거나 못 쓰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곳에서 무엇하는지를 .... 그래서 한 가지라도 터득하라는 심정에서 누가 물으면 책속에 있는대로 원칙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저 있는 것입니다.
기각에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짜리 기각, 2개월 짜리 기각, 3개월 짜리 기각, 6개월짜리 기각 , 1년 짜리 기각, 3년 짜리 기각 , 5년 짜리 기각 심지어는 7년 짜리 기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를 오래하여서가 아니고 오래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읽어 보지도 않고...... 이 정도를 알려면 성철 스님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니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처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오늘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전문가가 쓴것도 아니고 내용도 그렇고ㅠㅠ;; 기각될께 뻔할 것 같습니다. 암울합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 보았는데 우리나라는 3심제라고는 하나 사실은 2심제나 마찬가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고이유서가 거의 안 받아드려질 것이라고 하구요...
첫댓글 20일이내 제출하라고 한 것은 불변기간(법원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이라 연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추완(追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일내에 제출하세요.
일단 상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했다면 상고는 성립됩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를 안내면 심리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상고이유서가 없다고 상고가 무산 되는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고이유서를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20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고이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민사상고심의 판단범위는 이유서가 적시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이유서 제출후에 추가의 이유보충서를 제출해도 이유서에 적시된 범위에서만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유서 제출기한내에 충분한 법리개진을 하십시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심이 아니니 하급심의 사실행위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상고이유서를 기간내 10줄정도로 간단히 적어내고......이어서(1주 전후로)....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고 봅니다.
<상고이유서 요지>....원심 판결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수용하면서 원고의 승소를 가져올 중대한 갑10호증(계약서)을 배척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라고 단 2줄이라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상고이유서는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시 기각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짧은 기간내에 모든 이유를 상세히 담을 수 없다하더라도 개략적인 이유를 담아 제출하시고 추후 상고(보충)이유서의 제목으로 다시 충실한 댭변을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의 상고이유서내용과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담으면 해당 내용은 판단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법원판결문을 보면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의 범위내에서 본다'라고 하지요. 대법원 심리는 법률심또는 서류심이므로 사실관계에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사유에 '사실오인이거나 심리미진으로서..'라는 표현이 나올수 없겠지요.
(이어서) 그러한 의미의 사실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루는 변론이 없다해서 (무변론주의) 사실심이 아닌 서류심이라는 것이지요.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야 사실오인이던 법리오해이던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등 파기환송 사유를 찾아낼수 있겠지요 ..제 짦은 견해로 선해하시길..
오랫만에 오셧네요. 잘 지내시죠? 제 얘기는 사실오인도 심리미진의 위법의 법률심범위인것이라는 얘기로 이유서작성시 구구절절 하급심 준비서면과 꼭 같은 불필요한 주장을 배라는 취지입니다.
위 답변 모두 정답이아니군요 최소한 제가 아는 것은 반 듯이 기간내 내야하고 그때 이유를 다적어야 정답 입니다 일단 조금 내고 추후보충하는 것은 관례상 대법관이 안봅니다 친한 분이 변호사이고 부탁시 볼 수도 있으나 안보는 게 통례입니다 이는 전직 대법관님 답입니다
상고심특례법으로 기각이 거의 대부분인데 상고보충이유서 안읽습니다. 상고이유서조차도 제가볼 땐 대법관들이 읽어나보는지 의문인데요. 자기 사건이면 내용을 잘 아시니 길게 쓰지말고 대법원판례위반을 찾고(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은 별 효과없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는 접는것이 맞습니다. 너무 인용률이 미미합니다...
박지기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최소한 대법관출신의 변호인에게 노비자금까지 합한 변호사수임료를 많이 낸다면 판결에 도움을 주려고 상고이유보충서를 추가로 인용할 것입니다,
이곳'토관과 신토'변호사님께 자문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같은 문외한보다 전문가가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겠죠..법적인 판단과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은 별개라고 생각되는군요..주쟁점은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준수여부와 보충이유서의 인용범위가 아닐까 합니다. 대법관들이 살펴보느냐 안보느냐는 일단 살펴본다는 전제에서의 논리전개가 되어야 이러한 논쟁도 의미가 있겠지요..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나마 보충이유서도 낼 의미가 없으니까요..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에게 전화걸 정도가 아니면 상고이유서를 읽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요. 포기하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법률용어(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를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기각, 조금 잘 쓰면 2개월 이내 기각, 조금 더 잘 쓰면 3개월 이내 기각, 아주 잘 쓰면 6개월 이상 지나서 기각시킵니다. 못 써도 기각 잘 써도 기각입니다. 다만 안 쓰거나 못 쓰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곳에서 무엇하는지를 .... 그래서 한 가지라도 터득하라는 심정에서 누가 물으면 책속에 있는대로 원칙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저 있는 것입니다.
기각에도 등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짜리 기각, 2개월 짜리 기각, 3개월 짜리 기각, 6개월짜리 기각 , 1년 짜리 기각, 3년 짜리 기각 , 5년 짜리 기각 심지어는 7년 짜리 기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를 오래하여서가 아니고 오래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읽어 보지도 않고...... 이 정도를 알려면 성철 스님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신의 일처럼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니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신중하게 처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오늘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전문가가 쓴것도 아니고 내용도 그렇고ㅠㅠ;; 기각될께 뻔할 것 같습니다. 암울합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 보았는데 우리나라는 3심제라고는 하나 사실은 2심제나 마찬가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고이유서가 거의 안 받아드려질 것이라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