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속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오후 해운대구 우2동 주민센터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조정 당사자인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부산시 건설방재관,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와 해운대구에 따르면 2007년 10월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사업 인가 조건으로 정비구역과 접해 있는 우동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29필지(면적 1111㎡)를 조합이 일괄 매입해 지장물을 철거하고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하천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렵고, 소유주들이 땅과 건물을 팔지 않으려 하지만 정비구역이 아니라 강제 매입이 불가능하다"며 정비사업 시행 인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날 열린 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하천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구청이 매입해 정비하고, 건축물은 조합이 매입해 철거하라"며 "만약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도 함께 매입해주기 원하면 조합이 우선 매입한 뒤 구청이 재매입하고, 건축물 소유주와 조합 간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구청이 이후 수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건이 완화돼 조합에 유리한 조정이 나온 것이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이번 중재로 오랫동안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조합원 249명의 고충이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연면적 2만9196㎡에 21~28층짜리 아파트 7동이 들어서 581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현재 부지 안 75% 건물이 철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