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오늘부터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은행 등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주담대는 839조원, 전세대출은 169조원 규모며 1인당 평균 잔액은 주담대 1억 4000만원, 전세대출 1억1000만원 수준이다.
금융감독당국은 9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한 범위가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등으로 구성돼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을 조회, 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차주가 갈아탈 신규 대출상품을 정한 뒤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되고, 차주는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약정하면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확대로 금융사간 과도한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참여 금융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7개월 간 총 10만5696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규모는 2조3778억원이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신용점수도 평균 35점(KCB 기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해 지는 대환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Q&A로 정리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
“먼저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하고,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고, 주택구입 계약서와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대환대출 인프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은
“KB부동산 등을 통해 시세가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다. 일반 주택은 제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은 대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안된다.”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다른 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여러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신규 대출 약정때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졌다. 대출약정 때도 기존처럼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결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금리수준,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아 효과가 별로 없지 않나
“과거에 비해 주담대·전세대출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대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신용대출·전세대출 0.6~0.7%, 주담대 1.2~1.4%) 등까지 감안하면 대환대출이 활발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 등 대환이 필요한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탐색해 대환이 가능하다. 또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많은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기존 주택처분 조건약정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으나 아직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돼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환대출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초과하면
“DSR 규제비율(은행 40%, 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갈아타기 할 때 증액도 가능하나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보증금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면 보증금 증가분 만큼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가능한데, 주담대는 얼마나 걸리나
“기존 신용대출은 15분정도 걸리지만, 아파트 대환대출은 2∼7일이 소요된다.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회사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 금융사들이 금리 행사를 펼친다는데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융사들은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A은행은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0.4%포인트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선보인다. B은행은 서비스 일정에 맞춰 관련 상품의 금리를 0.1~0.2%포인트 추가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