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 경력이 12년 됩니다.
기간제 교사 이전
군경력, 산업체 경력도 있고 시간강사 경력도 있습니다.
특히 시간강사 경력은 기간이 다양하여 조금 복잡하기도 합디다.
기간제 교사를 상치과목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고요.
경력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간강사 기간도 다양하다보니 5년 전 산정된 호봉 기준으로 계속 1호봉식 상승하며 근무했는데요.
25학년도 타 학교로 이직하면서 호봉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알고 보니 20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근무했던 학교에서 산출한 호봉이 1호봉 작게 반영되어 5년 간 근무했었네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행정실에서 잘못한거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아니고 3년치요. 다만 선생님께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안 낸거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위와 같았는데 전기간이라는 글이 또 있네요. 일단 전학교 행정실에다 전화해서 환급신청해달라고 하셔야 할듯합니다.
저와같은. 사항인데 아쉽지만 소급적용안된다고 합니다 ㅠ 이유는. 그해년도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호봉 상승에 대한 서류 제출후. 2호봉 상승을 한경우 입니다~ 저위에 선생님 답변은 정교사 일경우 3년 소급 가능하다는 말은들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행정실에서 몇년후에 호봉이 잘못 높게 책정됐다면서 급여를 환수해달라고 하면 거의 토해내던데, 그럼 계약서에 싸인하면 행정실 잘못이니까 안토해내도 되나요?
@수호천사^^ ㅋ 토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경험해봤어요ㅋ 언제나. 저희들에게는 불리한쪽으로~ 직접경험담 입니다
@착한사람 안따까운 현실이네요~~ㅜㅜ
선생님~ 제출하신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호봉은 획정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있는 경력을 잘못 계산해서 호봉획정에 오류가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호봉획정표에 서명을 했어도 호봉정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호봉산정에 미포함 된 것이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넘 안타깝습니다.저는 작년에 획정할때 미제출로 소급 불가이지만 ㅜㅜㅜ선생님의 경우는 학교에서 잘못 획정한것이니 바로 잡아 그동안 추가급여 다 받으시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