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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1호봉 누락 된 후 5년간 근무했을 경우 해결 방법.
우리사이 추천 0 조회 380 25.02.08 22: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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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8 22:50

    첫댓글 행정실에서 잘못한거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아니고 3년치요. 다만 선생님께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안 낸거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25.02.08 22:51

    옛날에는 위와 같았는데 전기간이라는 글이 또 있네요. 일단 전학교 행정실에다 전화해서 환급신청해달라고 하셔야 할듯합니다.

  • 25.02.08 22:51

  • 25.02.09 09:12

    저와같은. 사항인데 아쉽지만 소급적용안된다고 합니다 ㅠ 이유는. 그해년도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호봉 상승에 대한 서류 제출후. 2호봉 상승을 한경우 입니다~ 저위에 선생님 답변은 정교사 일경우 3년 소급 가능하다는 말은들었습니다

  • 25.02.09 19:20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행정실에서 몇년후에 호봉이 잘못 높게 책정됐다면서 급여를 환수해달라고 하면 거의 토해내던데, 그럼 계약서에 싸인하면 행정실 잘못이니까 안토해내도 되나요?

  • 25.02.09 19:22

    @수호천사^^ ㅋ 토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경험해봤어요ㅋ 언제나. 저희들에게는 불리한쪽으로~ 직접경험담 입니다

  • 25.02.09 19:22

    @착한사람 안따까운 현실이네요~~ㅜㅜ

  • 25.02.10 13:07

    선생님~ 제출하신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호봉은 획정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있는 경력을 잘못 계산해서 호봉획정에 오류가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호봉획정표에 서명을 했어도 호봉정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호봉산정에 미포함 된 것이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25.02.11 12:26

    넘 안타깝습니다.저는 작년에 획정할때 미제출로 소급 불가이지만 ㅜㅜㅜ선생님의 경우는 학교에서 잘못 획정한것이니 바로 잡아 그동안 추가급여 다 받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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