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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건축허가 기속? 재량? 숙박시설도 기속???? 아놔 삼봉 ㅜㅜ
화팅팅 추천 0 조회 700 11.04.19 13: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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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19 20:29

    첫댓글
    참고) 판례는 기속행위인 등록·허가 등에 있어서 관계법상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익상 중대한 필요’에 따라 그 등록,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처분을 기속재량행위로 보면서 당해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는 때에는 그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92누19477)/ 석유사업법상 주유소등록신청이 관계 법정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98두7503판결)/ 기속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되고 있는 건축허가 (2002두7043) ,산림

  • 11.04.19 20:30

    형질변경허가(2002두12113)도 같다.
    그러나 학설은 기속행위는 법상의 요건충족--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함--법상의 요건이 아닌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들어 기속행위를 거부함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

  • 11.04.19 20:31

    여하튼 판례는 기속행위라도 법령의 요건이 아닌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당해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

  • 작성자 11.04.19 22:18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일반 교수님 카페보다 여기에 문의하는게 더 빠르고 쉽게 알려주시는듯~ 그럼 '판례상'이 힌트라고 생각하고 푸는게 맞는거져?

  • 11.04.23 00:27

    님아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라도 (관계법상의 요건이 아닌) 공익상의 이유로 그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이것은 틀린 문장임--기속행위라도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 11.04.20 16:04

    판례상,,,,,,,그리고 웬만한 공익상 필요가 아니라 """중대한(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공익상 필요

  • 작성자 11.04.21 15:23

    감사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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