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다?
숙박과 위락시설의 건축은 재량행위로 알고있는데요.
공익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은 위법이다 (삼봉 문제집 P342, 113번)
가 옳은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붙이고 저렇게 나오면
공익상 필요가 있어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기속)로 생각하고 풀면 되나요??
판례상으로 관계법규상의 제한사유 이외에 공익상의 필요로 건축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삼봉 문제집 p.343 , 115번)
그럼 판례상이 나오면 공익상의 필요로 건축허가 거부될 수 있다가 맞다고 해야하나요?
건축허가 중 숙박시설도 기속?
건축허가신청이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 등 공익적 사유가 있다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 (삼봉 p.338 107번)
가 틀린예문으로 나왔는데요.
그럼 공익적 사유가 있어도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무조건 내줘야한다는 말 아닌가요오?
아놔-
그럼 숙박도 기속으로 되버리는 거잖아요ㅜㅜ
아아아 진짜 나름 3회독 했는데도
삼봉문제집 너무 헤깔려요.
기출로 바꿔야 할지 ㅜㅜ 답답답답답답 x100000이네요ㅜㅜ
아 진짜 이거 제가 부족한 거져?ㅜㅜ
첫댓글
참고) 판례는 기속행위인 등록·허가 등에 있어서 관계법상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익상 중대한 필요’에 따라 그 등록,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처분을 기속재량행위로 보면서 당해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는 때에는 그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92누19477)/ 석유사업법상 주유소등록신청이 관계 법정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98두7503판결)/ 기속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되고 있는 건축허가 (2002두7043) ,산림
형질변경허가(2002두12113)도 같다.
그러나 학설은 기속행위는 법상의 요건충족--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함--법상의 요건이 아닌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들어 기속행위를 거부함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
여하튼 판례는 기속행위라도 법령의 요건이 아닌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당해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일반 교수님 카페보다 여기에 문의하는게 더 빠르고 쉽게 알려주시는듯~ 그럼 '판례상'이 힌트라고 생각하고 푸는게 맞는거져?
님아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라도 (관계법상의 요건이 아닌) 공익상의 이유로 그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이것은 틀린 문장임--기속행위라도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판례상,,,,,,,그리고 웬만한 공익상 필요가 아니라 """중대한(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공익상 필요
감사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