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기후친화무역 전담 태스크포스 신설로 미국형 CBAM 도입 가능성 커져”
O 이번 주 백악관이 기후친화 제품의 무역 촉진을 위해 새로운 전담 태스크포스(TF)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동 태스크포스 결성을 계기로 탄소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의회의 입법 노력이 힘을 받게 되었다고 밝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자신의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18일 상원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기후친화무역 촉진 전담 TF 결성 소식을 언급하면서, 탄소국경세 논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히고, 청문회에 출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해당 TF에 본인도 참여하는지 물었으나, 타이 대표는 TF팀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바 없다고 답했으며, 백악관도 TF팀 관련 응답을 거부했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 TF팀에서 자신이 발의한 ‘청정경쟁법안’ 등 기발의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을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청정경쟁법안’에는 특정 탄소배출집약적 제품에 국경조정 메커니즘을 더한 국내 탄소세 부과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또한,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3년 해외오염관세 법안(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3)’도 탄소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동 법안은 미국내 생산품보다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에너지 및 산업 수입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캐시디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탄소국경세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 행정부의 관점과 더불어, 이미 자체적으로 CBAM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및 EU 등 무역 파트너국들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만일 EU나 영국 측에서 자국 수입업체의 국내 탄소세 지불을 의무화하고, 만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CBAM를 부과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면 미국은 자국 제조품에 대한 탄소국경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아울러, 기후리더십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 실버라도 정책 액셀러레이터(Silverado Policy Accelerator) 등 비영리 싱크탱크 기관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탄소국경세 논의는 EU 그리고 영국의 CBAM에 대한 더 나은 대응 방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16일 발언을 통해, CBAM과 관련해 영국, 호주, EU를 비롯해 전 세계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대화를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기후친화무역 전담 TF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배출량 측정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