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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계약직공무원!!
★후니★ 추천 0 조회 382 11.04.19 20: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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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0 16:01

    첫댓글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전임계약해지무효확인】 [공2003.1.15.(170

  • 11.04.20 16:03

    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가 적용됨
    이에 반하여 채용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관계에 있어서 대등한 의사표시--따라서 처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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