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아버지가 노환으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김씨는 최근 걱정이 많다. 김씨의 아버지는 강남에 집 한 채(기준시가 7억원, 매매시가 10억원 상당)와 금융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 중이다. 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나은지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지 고민 중이다.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상속세를 두려워 마라
우선 잘못된 세무상식에 의해 원래부터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속세가 두려워 상속개시가 되기도 전에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 명의로 돌려놓아서 공연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이를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상속인 명의로 예금한다면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 6억원,상속인 일괄공제 5억원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상속재산을 사전증여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방법
김씨 아버지 강남에 아파트 1채(기준시가 7억원, 매매시가 10억원 상당), 금융재산 5억원 보유 중
①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상속재산 15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억원[=min(금융자산 5억원×20%, 한도2억원)]
상속세 계산액: [15억원-5억원-1억원]×30%-60,000,000(누진공제)=210,000,000
양도소득 없음
②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관 중일 경우: 상속재산 15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억원[=min(금융재산15억원×20%, 한도2억원)]
상속세 계산액: [15억원-5억원-2억원]×30%-60,000,000(누진공제)=180,000,000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가정
③처분시의 절세금액 = 210,000,000-180,000,000 =30,000,000원
상속재산의 평가금액과 시세가의 차이를 이용하여 절세
김씨 아버지 강남에 단독주택 1채(기준시가 7억원, 매매시가 10억원 상당), 금융재산 5억원 보유
①단독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상속재산 12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억원[=min(금융자산 5억원×20%, 한도2억원)]
상속세 계산액: [12억원-5억원-1억원]×30%-60,000,000(누진공제)=120,000,000
양도소득 없음
②단독주택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관 중일 경우: 상속재산 15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억원[=min(금융재산15억원×20%, 한도2억원)]
상속세 계산액: [15억원-5억원-2억원]×30%-60,000,000(누진공제)=180,000,000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가정
③보유시의 절세금액 = 180,000,000-120,000,000 = 60,000,000원
실익 차이 없다면 처분하는 것이 유리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그 적용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평가금액과 그 처분가액을 비교하여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보유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처분하든 보유하든 그 평가방법상의 실익이 없다면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함으로써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피상속인이 1가구 2주택이거나, 상속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경우 또는 상속부동산을 상속일 이후 처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절세효과를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