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교포 지인의 부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2005년5월에 이름도 생소한 어떤 투자회사에서
최고금액5억원에 근저당설정이 되여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2000년도에 경매로 보유하게되였고 2014년 8월까지 지인의 먼 친척이 농사지으며 관리하다가
불성실하여 쫓겨난후 관리를위하여 등본을 열람한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정에 따른 아무런 통보도없었습니다.
1.토지주 모르게 근저당설정이 가능 할 수 가 있는지요?
2.이 투자회사를 찾아보았으나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못하고있습니다, 토지주가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고합니다, 관할경찰서(토지 소재지)에 하는 것인지요?
3.이런경우 근저당설정권자도 피해자가 될 수 도있다고 생각됩니다.
4.어떤 조치를 먼저해야 합니까?
첫댓글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