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적수사를 당하는 공피자가 " 무고"부분에 대하여 "쟁점과 주장"에 대하여 회원님 들의 조언 을 구합니다. "쟁점과 주장"은 판결문 맨끝의 부연내용에 있습니다."....."2심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이 유
범죄사실
다.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 )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이〇〇으로부터 진정(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동삭동..에서 “2010. 10. 14. 13:00경 ....〇〇이 임시주주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사외이사인 권〇〇의 처 홍〇〇, 피고인의 처 방〇〇 감사 장〇〇를 사임시켰고,...을 감사로 취임시켜 2010. 10.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사 ...2010. 10. 14.에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로 등재시켰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2010. 10.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전에 투자한 ...주로 계산하여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고, 그와동시에 ~은 감사에 각각 취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를 한 이후, 이 * * 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주변경 및 임원변경을 해야 하니...〇〇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등에게 이야기하여 2010.10. 13.경 각 서류를 수통 발급받아 이 * * 에 건네주었고, 이 * * 는 이를 이용하여 2010. 10. 14경 주식양도계약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〇〇 명의의 각 사임서, (신)주주명부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2010. 10. 15경 경기 수원시 ...에서이를 공증한 뒤, ...이에 따라 2010. 10. 18경 (주 )의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〇〇들로부터 진정을 당하게되자, 위 진정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4 20.경 위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에게 위와 같이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판시 제1의 다 사실 -----(무고)
1. 증인 홍〇〇, 윤〇〇, 이〇〇의 각 법정진술---(모두 허위로 증언, 위증함)
1. 고소장
1. 이사회회의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필적감정서
2. 무고의 핵심쟁점과 주장
쟁점 (1) 2010.10.초순경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가 있었는가?
회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로 "목적 완료"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필승'
첫댓글 주로님 제짧은 생각으로 상법상 익명조합으로보이며 이에 관하여 익명조합이 맞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익명조합은 아닙니다.
1. 피고인 또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는지
2. 무엇을 상담하는 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역시도그렇게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여지껏 피고인의 입자에서 방어만 하다가 이제 공격(고소)을 하는 관계로 혼란을 드린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횡령죄의 방어와 무고죄의 방어" 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꼴통님 구수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익명조합이 무엇인지...아침에 귀가 하여 취침하고 이제 인사 드립니다.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는데 뭐 상담이 필요한가요
다만, 검사가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상고이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 증거,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위는 1심 판결문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고요
1 심에서 '업무상 횡령'부문에서 일부무죄 일부 유죄(1억 6,000만원)로 판결 되었고
'무고' 부분에서 1심 '유죄판결'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쟁점과 주장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까페의 임원님,회장님,대표님 말씀대로 하여보니 이제서야 쟁점과 주장,법리,입증,....이 눈에 좀 들어오네요)
공판중에 잇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억울하면 각종 증거신청 방법으로 무죄를 만들어 가십시오..
간혹 어떤 증인이 1심에서 위증을 하여 유죄가 된 것이 아니면'
고소는 안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을 판사, 검사들은 좋게는 안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증거신청은 "고소인들의 법정증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인들이 1심에서 증인으로 증언(위증)을 했는데, 이때문에 제가 유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을 다시 항소심에 증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항소심에 고소인들을 다시 증인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인 3인이 1심에서 위증하여 무고가 유죄판결 났습니다.
무고부분 판결문의 유죄의 이유에 해당하는 "증거의 요지"는 4가지 중에서 오직 '고소인들의 법정 진술'뿐입니다.
이외 증거요지 인 "고소장,이사회의사록, 필적감정서"는 판결문의 유죄의 이유인 "10월초순경에 회의와 합의하였다"라는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합의의 추인을 주장하느 것에 불과 하고 회의록은 10.14.일에 고소인 요청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고, 필적감정의 필적은 10, 30,일 필적입니다. 고소장은 무관하고요. 공소장에는 확인서등 여러주장이
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것으로 그동안에 밝혀내어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는 당연히 모두 빠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