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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쟁점과 주장. (원심판결문 무고부분 쟁점)
주로 추천 0 조회 170 13.02.21 03:3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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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21 08:41

    첫댓글 주로님 제짧은 생각으로 상법상 익명조합으로보이며 이에 관하여 익명조합이 맞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작성자 13.02.21 19:38

    관심 감사합니다. 익명조합은 아닙니다.

  • 13.02.21 09:33

    1. 피고인 또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상담을 하는지
    2. 무엇을 상담하는 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 13.02.21 11:19

    저역시도그렇게생각합니다

  • 작성자 13.02.21 19:04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여지껏 피고인의 입자에서 방어만 하다가 이제 공격(고소)을 하는 관계로 혼란을 드린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횡령죄의 방어와 무고죄의 방어" 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꼴통님 구수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익명조합이 무엇인지...아침에 귀가 하여 취침하고 이제 인사 드립니다.

  • 13.02.21 15:08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는데 뭐 상담이 필요한가요

  • 13.02.21 15:09

    다만, 검사가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상고이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 증거,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3.02.21 19:06

    위는 1심 판결문입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고요
    1 심에서 '업무상 횡령'부문에서 일부무죄 일부 유죄(1억 6,000만원)로 판결 되었고
    '무고' 부분에서 1심 '유죄판결'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는 쟁점과 주장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까페의 임원님,회장님,대표님 말씀대로 하여보니 이제서야 쟁점과 주장,법리,입증,....이 눈에 좀 들어오네요)

  • 13.02.21 19:40

    공판중에 잇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억울하면 각종 증거신청 방법으로 무죄를 만들어 가십시오..
    간혹 어떤 증인이 1심에서 위증을 하여 유죄가 된 것이 아니면'
    고소는 안해야 합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을 판사, 검사들은 좋게는 안봅니다

  • 작성자 13.02.21 20:43

    대표님 감사합니다.
    증거신청은 "고소인들의 법정증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인들이 1심에서 증인으로 증언(위증)을 했는데, 이때문에 제가 유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을 다시 항소심에 증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항소심에 고소인들을 다시 증인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13.02.21 20:56

    고소인 3인이 1심에서 위증하여 무고가 유죄판결 났습니다.
    무고부분 판결문의 유죄의 이유에 해당하는 "증거의 요지"는 4가지 중에서 오직 '고소인들의 법정 진술'뿐입니다.
    이외 증거요지 인 "고소장,이사회의사록, 필적감정서"는 판결문의 유죄의 이유인 "10월초순경에 회의와 합의하였다"라는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합의의 추인을 주장하느 것에 불과 하고 회의록은 10.14.일에 고소인 요청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고, 필적감정의 필적은 10, 30,일 필적입니다. 고소장은 무관하고요. 공소장에는 확인서등 여러주장이
    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것으로 그동안에 밝혀내어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는 당연히 모두 빠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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