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실력없는 의사들의 손에 맡기게 해 죽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
현정부의 행태에다가 이제 법률안 개정까지해서 의평원의 인증없이도 의과대학 신설과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개미친 국민의 힘이 두개의 법률안 발의를 한게 밝혀져!
인증받지못한 증원대학일지라도 국내의사시험을 볼 수 있게하는 악법발의한 국힘당!
윤석열 박민새 김윤 조규홍 이주호 & 이젠 국민의 힘이 의료붕괴 공범이 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라>의료농단 국힘당, 교육농단 국힘당을 규탄한다!
<국민의 힘은 용산의 시다바리 집단>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https://youtu.be/MaBYq_Ptcos?si=b1n-m18pLsO7X3CC
ㄷ
[원칙심사 선언한 의평원 VS 인증없어도 되도록
法을 바꾼다는 국민의 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정부가 호언장담한 대로 의대생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의과대학 인증 평가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자, 국힘에서는 의평원 인증 없이도
의과대학을 신설 및 운영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새의 대나무숲TV- '의료대란News'
의과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 의학평가의원회에서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고
원칙대로 심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 힘에서 의학평가위원회의 인증이 없어도
의과대학을 심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전 영상에서 정부가 의대생을 2천명 증원해도
의학교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하면서도
뒤로는 인증기준을 완화하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심사하겠다는 의학평가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대응하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30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의학평가위원회의 인증없이는 신입생을 모집못하고
의대운영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시점에서 우리모두가 기억해야할 것이
'서남대학교 폐교' 2018년 폐교한 서남대학교 역시
의학평가위원회의 인증을 두번 모두 통과하지못해
폐교되었습니다.
지난 5월30일 국민의 힘 김정재 및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번에 의대생 2천명을 증원하면서
증원하는 의대가 모두 인증받지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의학평가위원회의 인증없이도
의과대학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앞부분에서 새로운 의대를 만들고자할 때
대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하는 것이
진입장벽이기 때문에 의학평가위원회의 인증없이도
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이 법안발의의 의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언론기사에는 단순하게
'포스텍 의대 시설지원법'으로만 보도하지만
국민의 힘 김정재의원 및 10인이 발의한
이법안의 실상은
<인증에 실패한 의과대학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힘 10인의 의원들로 인해 개정되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증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서를 근거로
예비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발의자 10인 명단]
'김정재 이상휘 이달희 박대출
김기현 박덕흠 윤한홍 서일준 김성원 박충권'
같은날 5월30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내용을 살펴봅시다
이법안은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국내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해준다는
의료법 개정안인데 이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의대생 증원으로 인해 의과대학 인증에서 탈락한
의과대학을 졸업해도 국내의사시험을 볼 수 있게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후
의과대학을 졸업 해 국내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해외의사면허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인정하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해외의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쥐어지는데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것이 아니라
예비인증만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인정을 하지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의사는 두개의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1) IN Seoul 의대졸업자
증원 안된 의평원 인증 의대졸업자
국제기준 갖춘 의사'해외진출 가능'
(2)증원 된 예비인증 의대졸업자
국제기준을 못갖춘 의사'한국에서만 의사 가능'
현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수준이야 어떻든
일단 의사숫자만 늘렸다는 업적을 갖고싶은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며
해외로 나가기를 원하는 의사들이 급증하는데
이렇게 국민의 힘이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의사들을 해외진출못하게 해서 국내에 묶어두려는
의도가 아닌가도 의심이 듭니다
이건 정말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요?
이번에 국민의 힘 의원들로 인해 발의 된
두가지 법률개정안은
의안번호 2200018
의안번호 2200019
의안번호로 발의 된 법안조회 해 확인 가능
주소 알려드립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여기서 의안번호로 검색)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네티즌들 의견> 국민의 힘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합류... 윤석열의 시다바리집단
<김정재 이상휘 이달희 박대출 김기현 박덕흠 윤한홍 서일준 김성원 박충권
국민들은 의료법개정 악법을 2개나 발의한 이자들의 이름 기억하십시요>
증원한 의대가 의평원의 인증받지못해도 국내의사시험 볼 수 있게 법률안 개정 !
*엉터리 의사 돌팔이 의사 양성과 해외로 의사진출을 막기위해 나선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은 용산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와 이젠 '의료농단 교육농단 공범'이 되다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의료농단교육농단 국민의 힘 악법발의한 미친 10인을
규탄한다 국민의 힘은 의료농단 교육농단 집단
*드뎌 국민의 힘의 실체가 드러나는군, 안그래도 비대위안에도 의사출신들이
의료대란에 대해 아가리를 쳐닫고 있더니 이번에 총선에서 당선된 10인이
겁대가리없이 의료법안을 2개씩이나 개정 악법발의 2개를 해댔네
대한민국의료 의과대학수준을 바닥치게 만들어 실력없는 의사들을 마구잡이로
양성하고 해외로는 의사들이 진출못하게 만드는 악질적 법안개정 발의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으로 역사에 심판을 받게 될것
<나치정부 윤석열정부 나치정당 국힘당 악법발의해서 엉터리 의사들로 인해
환자들 대량학살하려는거구나 아우슈비츠 재현목적이냐?>
<의료농단 교육농단 윤석열 김윤 박민새 조규홍 이주호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모두 공범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