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7월결 제가 갓 전역한 후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싶다고하셔서 자기는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를 못내니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명의대여가 위법행위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 9월쯔음 사업자 명의를 빌려드리고 저는 식당일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잘 안되면서 18년 3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갓 전역을 한터라 집에서 2~3달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다 16년도 말부터는 아예 서울에서 일을 했습니다.
식당을 하시면서 아버지랑 트러블이 많으셨고 끝내 지금은 두분이서 이혼소송중에 계십니다.
(어머님은 어디에 있는지 연락조차 안됩니다.)
식자재를 납품 하시던 사장님이 18년도 1월달에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하셨고
18년도 5월 3일날 이행권고 송달이 저에게 보내졌다는데 본인은 당시 김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받은 적도 없고 소송이 진행중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혼 소송중에 아버님이 제 주소지를 고모님 댁으로 옮겨 18년 12월17일날 이행권고확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이 사안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식자재 납품을 하셨던 사장님도 제 이름 석자도 모르셨고 얼굴도 한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식자재 사장님이 " 실질적인 사장은 어머니 인거 안다. 그래서 소송하기전에 외상 값을 값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아들을 소송 걸수 바께 없다." 라고 저희 어머니 한테 말씀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당사자와 통화상으로 확인한 내용 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부가가치세도 1천만원 가량 제 앞으로 미납이 되어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1천만원 + 식자재 대금 1천만원 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 소송을 처음부터 알지 못해서 추완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추완항소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송달로 적혀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받지 않았고 어머님이 받고 저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추완항소를 진행해서 어머님에게 세금과 식자재 물품대금을 돌릴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