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된다고 생각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란 본세에 부가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본세에 따라가는 것이지요.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항목이니까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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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란 본세에 부가되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본세에 따라가는 것이지요.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항목이니까 농어촌특별세도 마찬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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