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저는 이번 31회 합격생입니다
공법 62.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 특히 마지막 찍기특강이 저한테는 정말 신의한수 였습니다 ~
진심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최고의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수님 제가 궁금한것이 생겼는데
현재 제가 1주택에 85 보유중이고 지주택 가입되어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안된상태이고요 .
만약에 이상태에서 실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 취득하게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시 자격박탈 될까요 ?
지주택 무주택이나 85이하여야 가능한거로 알고있어서 ..
이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이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2주택이 되므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취득하시면 안됩니다.
취득하실려면 세대원 외의 명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참고로 공인중개사하실려면.
토지에 관한 기본상담내용인 실무공법[돈되는 땅 찾는 요령분석 강의]를보실것을 추천합니다.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심작 최성진 드림
네 교수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오늘부터 돈되는 땅 분석 강의 시작했어요 ~
열심히 공부해서 실무도 따라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