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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인위공고 제2005-2호
200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8월 9일 진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급)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근무 예정 기관 |
계 |
12명 |
- |
기능 10급 |
기계원 |
3명 |
진천군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
전기원 |
2명 |
〃 |
운전원 |
1명 |
〃 |
사무원 |
3명 |
〃 |
조무원 |
1명 |
〃 |
방호원 |
1명 |
〃 |
난방원 |
1명 |
〃 |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ㅇ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기능10급 |
기계원 |
국사, 기계일반 |
전기원 |
국사, 전기이론 |
운전원 |
국사,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사무원 |
국사, 일반상식 |
조무원 |
국사, 일반상식 |
방호원 |
국사, 일반상식 |
난방원 |
국사, 열설비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선발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기능 10급 |
기계원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64.1.1 ~ 1987.12.31 |
전기원 |
〃 |
〃 |
운전원 |
〃 |
〃 |
사무원 |
〃 |
〃 |
조무원 |
18세 이상 50세 이하 |
1954.1.1 ~ 1987.12.31 |
방호원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64.1.1 ~ 1987.12.31 |
난방원 |
〃 |
〃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직급 |
해당 자격·면허증 |
비 고 |
기능 10급 |
기계원 |
보일러기능사 이상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자격 및 면허증은 유효할 것 |
전기원 |
전기기능사 이상 |
운전원 |
운전면허 1종대형 |
사무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난방원 |
열관리기능사 2급 이상 |
조무원 |
해당 없음 |
방호원 |
해당 없음 |
라. 거주지 제한 ㅇ 2005. 7. 1 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진천군 내 인 자 마. 학력 : 제한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8.24 ~ 8.25 |
필기시험 |
8. 30 |
9. 4 |
9. 9 |
면접시험 |
진천군청 소회의실 |
9. 13 |
9. 15 |
※ 합격자 발표는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www.jincheon.go.kr)『고시공고』코너에 공지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ㅇ 기간 및 장소 : 군 종합민원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 내에 연중교부 ㅇ 방 법 : 1인 1매 교부 원칙(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수 ㅇ 기 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진천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등기우송시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원서와 함께 접수처로 송부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자격증사본 1통 : 기계원, 전기원, 운전원, 난방원, 사무원에 한함 다.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최종합격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의 사진이 6∼7매 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진천군수입증지로 붙임 마.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바.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노무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에는 확인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면점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 자격증 제한 특별임용시험이므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별도의 점수를 가산하지 않음. 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코너에 게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행정과(539 - 3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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