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낯선 할머니를 목숨 걸고 구한 외국인 근로자의 살신성인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는
뉴스가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38살 니말 씨는 7년 전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경북 군위 고로면 화북리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작년 2월 10일 자신의 일터인 농장 부근 가정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불난 집은 전체가 이미 불길에 휩싸인 상태에서 90살 노모가 집 안에 있다는
집 주인 내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불길 속에 연기가 자욱해 앞이 하나도 안 보였지만 니말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집 안을 샅샅이 뒤져가며 공포에 떨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 업고 나오기까지
불과 1, 2분이 걸렸지만 할머니는 무사했고, 니말 씨는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니말 씨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북 의성소방서는 니말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구출 과정에서 니말 씨는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말씨에게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영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니말(38)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니말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3월 니말씨에게 LG의인상과 상금 300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습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 체류상태의 니말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 2018년 12월 16일 서울신문 참고 -
첫댓글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로 뛰어들어 타인의 생명을 구한
니말씨 의인상과 영주권을 받은 것은 당연한 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