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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취업이나 학업에 대한 적법한 비자를 소유한 분의 배우자분들은 조건에 따라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배우자분도 원하는 직군에서 일을 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
오픈 워크퍼밋은 말 그대로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디서든 자유로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캐나다의 취업 비자입니다. 반대로 클로즈 워크퍼밋은 정해진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는데, LMIA를 통한 취업 비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신분 소지자의 배우자
캐나다에서 일정한 신분을 소유한 분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적인 부부인 spouse와 사실혼 관계인 common-law partner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체로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한 캐나다 신분은 워크퍼밋 혹은 학생비자로 각 조건에 따라 조금씩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 조건
워크퍼밋 소지자
일반적으로 워크퍼밋 소지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하는 상태라면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조건
• 워크퍼밋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직업군이 NOC 레벨 0, A, B
현재 주정부 이민 노미니(Provincial Nomeinee) 직업군 무관
• 현재 캐나다에 거주 혹은 거주 예정
만약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후 현재 소지한 퍼밋이 BOWP(bridging open work permit)이라면,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
• BOWP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신청 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조건
• FSW 신청자: NOC 레벨 0, A, B
• PNP 신청자: 직군 레벨 무관, 소유 워크퍼밋과 동일한 기간의 퍼밋이 배우자에게 발급
• FST 신청자: NOC 레벨 B
• CEC 신청자: 추가 조건 없음
• Caregiver 신청자: NOC 레벨 0, A, B
PGWP 소지자
• 풀타임 근무 입증
학생비자 소지자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해당 교육기관
• 공립 컬리지/ 대학교
• 퀘벡: CEGEP와 같은 공립 고등 교육 기관/ 사립 대학교
•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캐나다 사립 학교(예: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립 학교의 경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한지는 입학 전 개별 확인을 통해 점검해야 하며, 또한 사설 어학원 등에 재학하는 사례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의 유효기간은 학생비자 유효기관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해당 워크퍼밋을 소지하거나 학생비자 소지한 분들의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근무 경험은 상황에 따라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하는 다양한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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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둥지이민 컨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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