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① 판례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대법 1997.10.10. 96다35484), “소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 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착오를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 다(대법 1997.10.24. 95다11740). ② 다만 판례는 소취하 등과 같은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사기•강박 등 타인의 가벌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으나(이 경우 앞서 본 철회에서의 2가지 요건 모두 필요), 타인의 범죄행위가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여기서
동그라미 1번 소송행위 강박 - 취소불가 / 소취하 착오 - 취소불가
동그라미 2번 소취하 사기강박(가벌적) 451조 유추적용 부인, 착오 정도로는 취소불가
요 부분이 동그라미 1번에서는 강박에 의하여 취소불가하다고 하는데 2번에는 취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철회로 보는 건가요?
1번 2번 연결 이해가 잘 안되어 여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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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은 민법에 따라 취소의 문제
2는 민소법에 의한 재심유추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2의 앞 부분은 재심유추가
가능하나 뒷부분은 재심유추도
안된다는
말요
그리고 유추적용 부인이 아니라 유추적용해서 효력부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