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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소송행위 취소 질문드려요!
앙무사 추천 0 조회 99 25.01.28 00: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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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9 08:45

    첫댓글 1은 민법에 따라 취소의 문제

    2는 민소법에 의한 재심유추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2의 앞 부분은 재심유추가
    가능하나 뒷부분은 재심유추도
    안된다는
    말요

    그리고 유추적용 부인이 아니라 유추적용해서 효력부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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