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 연봉이 LC 승인 받을 당시의 PW 의 87% 인데 계속 이렇게 받게되면 회사나 제 영주권, 그리고 추후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까요?
1. 영주권 취득 즉시 꼭 100% PW 에 매칭되도록 연봉을 받아야하는 건지
2. I-140 심사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PW 를 지급할 수준이 되는지만 관건일 뿐 영주권 취득후 PW 에 맞게 연봉을 받느냐 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3. 합법적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영주권이니 영주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시민권 신청시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prevailing wage 이상 받아야 한다는 이민국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와 목적 상, 적어도 영주권 취득 후에는 prevailing wage 이상의 proffered wage를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이상동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민은 permanent job offer를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prevailing wage 이하로 임금을 받으면 취업이민의 자체의 진위성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하여 영주권 취득 후에는 prevailing wage 이상으로 월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만약을 대비하여 prevailing wage이상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