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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삼 강국 한국 VS 제약 강국 스위스(2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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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08 | 국가 | 스위스 | 작성자 | 주용선(취리히무역관) | |||||||||||||||||||||||||||||||||||||||||||||||||||||||||||||||||||
인삼 강국 한국 VS 제약 강국 스위스(2부) - 스위스 제약회사들의 진세노사이드 수요 증가 - - 제약산업 강국 스위스로 한국 인삼 수출길 열리나? -
□ 인삼, 식품과 의약품 분류 기준: 연방식품안전수의청 인터뷰
○ 1부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연방식품안전수의청(BLV) 식품영양과의 식품첨가물 과학전문가 Ms. Ursula Deis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CODEX 인삼규격은 인삼에 대한 분류 규정이 없는 국가에서 인삼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지침서가 될 뿐 스위스는 실제로 인삼성분인 진세노사이드(인삼사포닌)의 약효능 때문에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식품법 LMG Art. 2. Abs. 4)
○ 예외적으로 인삼을 식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경우는 진세노사이드가 향 첨가제로만 사용되고 진세노사이드 1일 최대 섭취량이 0.8㎎ 이하인 경우임. - 그리고 항 첨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표기법(LKV, Anhang 3, Ziffer 24)에 따라 진세노사이드 함량 표기를 해야 하며, 식품법(LMG Art 23)에 따라 유통업자는 취급 품목에 대해 self control의 의무가 주어짐. - 진세노사이드를 향 첨가제로 표기하는 경우, 제품의 약효능에 대한 광고나 표기는 금지돼 있음. (식품 및 첨가물 규정 LGV Art 10) · 참고 사이트: http://www.blv.admin.ch/themen/04678/04711/04727/index.html?lang=de
○ 스위스는 진세노사이드의 약효능 때문에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진세노사이드를 의약품과 식품으로 분류한 명확한 성분함량 기준이 없음.
○ 현재 스위스에서 인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식약청에 인삼을 의약품으로 수입허가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음. · 참고 사이트: www.swissmedic.ch
□ 스위스 식약청(Swissmedic)에 등록된 인삼제품
자료원: Swissmedic.
□ 스위스에서 판매 중인 한국 인삼 제품
○ 한국 인삼 제조·판매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일화제약이 스위스 의약품 유통업체인 S사를 통해 현지 약국에 인삼농축액을 판매 중임.
□ 스위스 제약회사들의 진세노사이드 수요 증가 포착
○ 건강에 좋은 것은 알지만 특유의 향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인삼이 파마톤사에서 캡슐로 제작해 판매함으로써 타 제약회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됨.
○ 최근 현지 제약회사들은 진세노사이드 첨가 의약품 개발을 위해 고품질의 인삼건조농축분말 공급업체를 물색 중임.
○ 하지만, 진세노사이드의 유럽 기준 분석법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진세노사이드 분석법과는 달라 국내기업의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 시사점
○ CODEX 총회에서 인삼이 식품으로 채택은 됐지만 스위스에서는 여전히 의약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따른 식품과 의약품 분류 기준이 모호해 CODEX 인삼 규격에 따른 한국 인삼의 스위스 수출 혜택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스위스 제약회사들의 고품질 진세노사이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한국에서도 진세노사이드 유럽 기준 분석법을 차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스위스 정부, 기업 인터뷰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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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Ginseng Dry Extract Ph.Eur. Monographie.pdf (317KB) Ginseng Dry Extract Ph.Eur. Monographi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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