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CCTV설치공사는 무조건 건설중인자산으로 등재 후 사업 완료시 바로 자산등재함이 편리합니다.
주무관님께서 회계처리할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죠?
울 재무회계는 자산가액 결정을 구입 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대비까지 자산가액으로 포함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급자재만 자산으로 하고 인건비 , 보험료 등 간접비는 모두 비용처리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회계처리 입니다.
질의하신 CCTV설치공사 가 1억이 넘고 관급자재구입까지 하면 여러회 지출이 발생하는데
지출시마다 자산을 등재하게되면 자산관리를 할수가 없고 일부(공사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CCTV 설치공사는 무조건 건자로 관리하신 다음
사업이 완료되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공사비를 설치개소로 나누어 개소당 단가를 구입하신 다음
자산등재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개소별 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므로 N/1방법으로만해도 괸찮습니다.
관급이외에 간접비(주로 공사비) 또한 반드시 자산에 포함해 주시구요.
아울러, CCTV는 부품이 15~20여가지가 됩니다.
이들을 각각 자산등재하면 안되구요.
이들 부품을 조립했을 때 비로서 CCTV의 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립후 즉 N/1로 했을 때 드디어 완전한 자산이 되겠죠?
만약 전기공사가 별도 발주된다면 전기공사비도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2026.4.4.
답변: 재무회계컨설팅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