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9 용산아이파크몰에서 블랙야크 롱패딩을 198.000원에 구입후 착용.
-동년 8.31 월드 드라이샵 아웃도어 세탁전문점에 세탁의뢰. (롱패딩1, 코트1)
의뢰과정 중 롱패딩이 비싼옷이고, 오래입으려면 좋은 세탁을 해야한다며 기존 세탁보다 비싼 금액대의 세탁인 40,000원대의 세탁을 강조함. (세탁완료일은 9월 7일.)
-개인사정으로 10월 24일에 찾으러 감. (첫번째 방문) 세탁물을 찾으러 가자 그제서야 옷에 대해 문제상황을 이야기함.
세탁물을 맡기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세탁완료일보다 늦게 찾으러 가긴 하였으나 세탁 완료일은 9월 7일인 상황. 옷을 맡긴 이후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을 하였으면 바로 고객에게 전화를 주어 (세탁소 회원가입 되어있어 고객명, 핸드폰번호, 집주소가 세탁소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 상황설명을 해주어야하는데 세탁완료 후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달간을 방치하며 연락을 안줌. 10월 24일 엄마가 방문했던것이라 옷주인인 딸이 확인하러 딸이 다시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가게를 나옴.) - 롱패딩 뒷면 모자 아랫부분에 500원 짜리만하게 찢어져 구멍이 뚫려있었음. 이때 사진촬영 X.
-10월 27일 (토) 옷의 주인인 본인이 방문. 500원 짜리 만하게 구멍이 생겨 그 구멍으로 거위털이 빠져나오며 공기중에 날리고 있었음. 세탁소 측에서는 처음에 옷을 맡겼을 때 자신이 옷을 확인을 못했다며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밈. 자신은 옷이 이렇게 뜯어질정도로 세탁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함. 그러면서 갑자기 “처음에 옷이 뜯어져서 온 건 아니였는데 옷 뜯어진 부분의 원단이 원래 약해져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세탁중에 터졌다”고 이야기함. (옷이 원래 뜯어진 부분이 약했다며 자신의 책임회피.) 여기에서 세탁을 맡긴후 이렇게 뜯어졌으니 어떻게 보상을 해줄건지 물어봄. 그러자 “세탁하다가 걸려서 뜯어진건 아니다”를 이야기함. “세탁을 맡긴후 옷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 옷이 세탁기로 세탁을 하며 구멍이 나서 세탁중에 털도 많이 빠졌을테고 그러다보면 기능성과 보온성에도 문제가 당연히 있을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한다” 이야기함.
그러자 “털은 세탁기안에서 세탁중 물에 젖어 절대 빠지지않았으며, 솜이 나오는 것은 솜은 건조를 치면 솜이 나온다”고 이야기함.
“이거는 세탁하고 물세탁을 하고 중지했고 건조는 하지않았다. 건조를 하면 털이 빠질까봐 건조는 하지 않았고 이거는 털은 빠지지 않았다” 라고 함. 상식적으로 세탁소사장님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음.
이야기하는 내내 옷에서 털이 많이 빠져나오며 계속 공기중에서 날리는 상태였음. 이부분을 말하자, 이거는 건조된 상태여서 털이 나오는거라 함. (여태까지 이렇게 건조된 상태로 9월 7일부터 두달간 이렇게 털이 이미 빠져나오고 날리는 상태로 보관되어있던 상태.)
세탁소에서 옷 뒷판 전체를 판갈이 해주겠다고 함.
사장님 말대로 판갈이를 하여 옷을 수선을 한다고 해서 하였다는 가정하에 수선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의 입장에선 또 기분이 상하고 사장님은 또 사장님대로 해줬는데 기분이 상하지 않겠느냐 이야기 하며 보상을 요구함. 그러자 세탁중에 옷을 찢은거라면 100퍼센트 보상을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이야기함. 서로 의견 충돌이 나아지지 않아 본사에 세탁과정중 문제상황과 기능성과 보온성, 판갈이 부분에 대해 문의후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세탁소를 나옴. (롱패딩 옷 사진찍지 않고 나옴. 맡겼던 옷 두벌중 코트만 찾고 롱패딩을 두고 나옴.)
-10월29일 블랙야크 본사에 문의. 세탁소에서 세탁을 케어라벨에 맞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옷을 맡긴 후 옷에 손상이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심의를 보내라 알려주심.
-10월31일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드림.
-10월31일 세탁소방문. 알바분만 계심. 처음과 옷의 구멍이 달라짐.(가운데가 메꿔짐) 옷 사진을 이때 찍음.
사장님과 통화 함. 계속 의견이 대립됨.
-11월3일 세탁소 방문함.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세탁물 회수 후 집으로 돌아옴.
세탁과정에 대해 문의함. 그러자 다운전용세제로 부분적으로 세탁을 하고 다운전용세제로 5분정도 하고 5분동안 헹궜다고 함. (5분세탁, 5분 헹굼) 찢어진 것은 언제 발견했는지 묻자 세탁한 이후에 발견하셨다고 함. (녹음파일 있음)
이러한 전 사정이 있었고 소보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소보원 결과로
-이 건 점퍼의 상태를 살펴볼 때, 외부물체 접촉에 의하여 제품훼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 및 행위자는 확인 불가함.
-다만 제품훼손이 세탁공정과 관계가 없을지라도 현재 점퍼의 상태를 고려해보았을때 세탁물 하자 사전고지가 이행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전고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세탁한 자의 귀책으로 사료됨.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보원과 세탁소측에서도 통화를 하였고 패딩을 구매한지 8개월이 지나 100%는 보상받지 못하고
구매일로 부터 세탁소 맡길 날짜까지 하여 그 기간을 감가상각하여 70%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전하였고
세탁소도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탁소에 패딩을 가지고 방문하자 보상은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동안 세탁소에 와서 이야기하며 언쟁을 할때 기분이 나빴다며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소보원 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는거라며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화가 나는 입장이었고, 사과는 내가 먼저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사과하시면 나도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옷을 믿고 맡겼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당연히 문제상황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였어야 했는데
연락도 주지도 않고 거의 두달간 세탁소사장님이 바빴다는 핑계로 그대로 방치하고 고객기록이 있음에도
연락한번 주지않다가 고객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하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오히려 고객에게 옷을 찢어진 상태였는데 맡긴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였는데
어느 누가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소보원에 맡기기 전 이야기하며 말이 좋지 않게 나간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잘못을 한건 세탁소이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먼저 사과하는게 절차가 아니냐고 하자
그래서 자기가 옷값 70퍼센트 보상하지 않느냐며 당연히 해야하는것인데도 생색을 내더라구요
자기는 옷값을 보상하니 사과를 안하겠다고 하며, 저에게만 사과를 요구하는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과하지 않으면 옷 보상을 못해주니 옷 가지고 가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20대 여자라고 더 얕보고 함부러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세탁소에 롱패딩 맡긴 이후로 계속 날도 추운데 입지도 못하고 감기만 달고살고,
맡기고 문제상황 생긴 이후로 스트레스만 받고 ,
이래저래 소보원 신고하면서 일만 많아지고,
옷도 산지 8개월밖에 안된건데 망가져서 입지도 못하고 70퍼센트만 보상받아야하고..
여러가지로 피해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시니 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녹음하여 녹음기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