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두 일주일전에야 제대로 연말정산의 정의를 알았다. 이미 알고있는 사람은 패스해. 나는 나처럼 무식자 ㅋㅋㅋ 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줄게 --------------------------------------------------------------------------------------
내가 만약 월 급여(세전)이 300만원이라고 치자.
내 통장에 꽂히는 실급여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등) 빼고 260정도 될거야.
급여에서 4대보험 떼는건 알고있지 ?
근데 4대보험 말고 또 떼는 세금이 있어. 그건 바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세라고 부름) 야.
즉, 300만원에서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를 뗀돈이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거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내가 받는 급여의 구간에서 일괄적인 금액으로 떼져.
<<예를 들면>> 급여가 100만원 ~ 200만원 사이이라면 1구간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급여가 200~300만원 사이라면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내 급여가 148만원이든지 160만원이든지 걍 구간에 따라서 일단 정률적인 금액이 떼지는거야.
추후 매년 초에 작년에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실제로 받은 급여와, 내야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미 정률적으로 떼어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많으면 돌려주고
덜떼어졌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거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래 무직은 떼지 않기때문에, 무직은 받을돈도 낼돈도 없어.
또한 직장에 다닐때의 기간으로만 산정한다는 것도 이것때문에 하는말이야.
2022년에 1월~6월까지 백수/ 7월~12월까지 회사다녔으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1~12월을 모두 체크하는게 아니라, 7~12월것만 체크해서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돼.
소득공제란 뭔말이냐? 내가 내야할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어디어디 항목으로 돈썼으면
거기에는 세금 내는거를 제해주겠다. 그러니 그 서류 및 자료를 내면 원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줄테니
자료를 내라하는거야.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꼭 해야하냐? 안하면 안돼냐? 라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는데
연말정산이란, 만약 안한다(?) 그니까 저런 서류들을 내지않겠다 (?) 하면 기본공제만 되서
만약 받을돈이 있는 경우엔 덜 돌려받게 되고,
세금 공제 될수있는데, 저런 서류 안내면 추가 납부해야될 돈이 더 많아질수도 있는거여.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위해서 ㅋㅋ 기부금 영수증도 떼고 신용카드는 연봉에 몇퍼센트만큼 쓰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으로 쓰고 막 이러는거야 ㅋㅋ
초단시간도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면 하는 게 맞음 그런데 어쨌든 초단시간이니까 급여액도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 없어도 세금 안 나올 가능성 많음
위에 댓글들 읽어봤는데 나의 경우
1-4월 전직장 근무
백수
11-12월 현직장 근무
= 현직장에 전직장 원천징수 제출,,,(여기까지함)
국세청 자료는 1,2,3,4,11,12월로 다운받았어야되는거야??
11,12월 다운받고 이미 연말정산 버튼 전송해버렸믄디,,,,🥹
직장근무한 동안은 공제가능!
다시 제출하던지 회사에서 안받아준다고하면 5월에 개별진행!
ㅈㄴㄱㄷ 아마 그러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줘야할거야!
전 직장: 19년~21년
현 직장: 23년 10월 입사
이렇게되면 전 직장 원징은 안 떼도 괜찮은 거야? 21년부터 23년 입사 전까지는 백수였어,,
역시..! 댓 고마워 친절한 여시🩵
아직 백수라 잘 모르지만,, 미리 읽어보고 갑니다,,!!
헐 ㅠㅠ고마워
a회사 22.6~23.9월
23..12월에 아르바이트 10일해서 3.3공제하고 월급받았었고
b 24.1월~ 근무중인데 5월에 신고하는거 맞지? 그럼 아르바이트한건 어떻게하면 되나요...
알바한거까지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하면돼!
@abcdeeee2 23년 1월~9월까지 근무한 a회사 근로소득이랑 23년도에 알바 10일에서 3.3.공제한 프리랜서소득 합쳐서 종합소득세때 하면되는거야! 여시 근로소득있으니까 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되는거 적용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꼭 받고!
@무한재석교뚝에리 그럼 전 직장에서 원징서류만 받아서 5월에 신고하면되지? 알바한건 서류가 없는데...그냥 그 달 체크만 하면될까?
@abcdeeee2 원징 미리 받아놔!! 알바한거 서류없어도 국세청에 잡혀있어서 종소세 신고하라고 오면서 지로에 있을꺼같기도하고?! 그건 잘 모르겠다! 간소화서비스는 1월에서 9월까지만 체크하면돼!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에 관련된 공제만 가능하니까!
@무한재석교뚝에리 담주중에 미리 서류 받아놓고 5월에 신고해야겠다 감사합니다 혬🥹
@abcdeeee2 종소세할때 원징자료도 홈텍스에있는지 기억이 잘 안나ㅠ 있을수도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원징 받아놔ㅠ.ㅠ
1월부터 8월까지 백수
9월입사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지금 백수면 전회사에 9월부터 12월까지 자료 내면 되는거야 아니면 원징받고 5월에 원천징수해야하는거야... 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각 공제되는거지??
작년 3- 올해 2월까지 지금 회사 계약기간이고
작년 내내 프리랜서 하던게 있는데
4대보험 내던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프리랜서 회사는 5월에 종소세 내면되는거야???
아님 그냥 2월에 퇴사처리되면 5월에 종소세만 해도되려나..
23.3~6월
23.7월 3주 다님
23.9~24년 지금까지 다님
이럴경우는 23년 3-6월까지 다닌거 원천징수영수증 하고
지금 다니거있는 회사만 하면 되는건가 ㅜㅜ 3주 다니는건 굳이 안해두되겟지..?
해야혀
@성공요정 세개다 해야됨니꺼..?
헐 고마워여시야ㅠㅠ
작년 1월중순에 이직해서
생각해보니 재작년껄 연말정산 신고를 안한것같거든?
연말정산 시기때 이직해서 전직장에서 안내를 안해준것같아..이경우에는 내가 이번에 신청해서 재작년꺼 받을수있어?ㅠㅠ
걍 기본공제 된걸로 끝난거야
돈도 추가로 안들어오고 안빠져나갔는데 그럼 0원인거얌?ㅠㅠ
23.1월입사~ 4월퇴사해서 5월에 연말정산 알아서했었는데
23.9월~ 현재까지 다니는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자료는 지금 다니는곳만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 ㅠㅠ
2023.05에 한거는 2022 연말정산이야
2023.01-04&09-12 로 체크해서 내고
2023.01-04 원징 내먄 됨
똑똑이 여시 고마워 잘 정리됐어!
지금은 백수고 22.11~23.5 근무했는데
23년 1.2.3.4.5월달 근무한 거
5월달에 신청하면 되는거지..?
2023.12.31에 근로소득 있으면 그 회사에서 합산 신고
쉬고 있으면 개인이 5월 종소세때 신고!
@ESFJ 고마워 !!
고마워!!
난 너무 어이없고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게..
소득에 비해 쓴게 얼마 없으면 돈이 떼인다는거...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가 왜그런지 설명해줄 여시? ㅠㅠ
여샤여샤 연말정산 간소화에 뜨는 내역들은 별도 자료 제출 필요없는거지???
제출 안해두 됨!
와 이제 좀 이해가돼 퇴사했지만 ㄱㅅㄱㅅ
신용카드는 연봉에 몇퍼센트만큼 써야 좋은지 > 요건 어떻게 확인해??
차근차근 읽어봐야지 고마워!!
여샤 정리 고마워ㅜㅜ 내가 올해 6일 일하고 그만 둔 회사가있는데 여기것도 원천징수를 받아야하는걸까...?
10월30~11월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11월7일부터 현직장 근무하고있거든? 여기 원천징수도 내야한다면 홈택스도 10월것도 체크해야하는거야?
혹시 작년 11월 경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공제기간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사망일로 넣는게 맞을까?
근데 우리는 소득세랑 지방세를 안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해?ㅜ
거마워 여시야!!
와 진짜 너무 쉽게 이해간다
거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