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행정청에서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학원 등록을 잘못해 주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여부
심카나 추천 0 조회 93 13.02.22 00:0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2.22 09:52

    첫댓글 공무원의 고의성, 중과실 정도, 국민의 피해정도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법리는 맞습니다

  • 13.02.22 15:07

    공무원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02.24 15:11

    구수회대표님 좋은일 많이하시고 존경합니다. 고맙고 힘이됩니다.

  • 작성자 13.02.24 15:14

    시향기님 고견에 감사 드리고 손해 보다도 공직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더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 13.02.27 15:44

    심카나님
    꼭 필승하십시오!

  • 작성자 13.02.27 19:53

    바른길님 응원 감사합니다. 님도 참으로 억울하고 상상도 못해본 힘든일을 겪고 계신데 정의는 반듯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13.02.27 19:55

    등록당시 주지시켜 주지도않은 내용을 가지고 미달된 시설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명령도 없이 강제말소가 가능하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