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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소극적으로 민원업무를 했거나 개정된 법령을 검토하지 못하고 민원업무 처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공무원의 고의성, 중과실 정도, 국민의 피해정도를 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법리는 맞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구수회대표님 좋은일 많이하시고 존경합니다. 고맙고 힘이됩니다.
시향기님 고견에 감사 드리고 손해 보다도 공직자들의 오만불손한 태도가 더 억울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심카나님
꼭 필승하십시오!
바른길님 응원 감사합니다. 님도 참으로 억울하고 상상도 못해본 힘든일을 겪고 계신데 정의는 반듯이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등록당시 주지시켜 주지도않은 내용을 가지고 미달된 시설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명령도 없이 강제말소가 가능하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