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행상 책임'이라는 말을 듣고 나름대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행상 책임'은 '태도'적 문제로 인해 져야 하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헌재에서는 '행상 책임'을 놓고 탄핵안을 다룬다고 합니다. '형사 책임'이 아니구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구요?
형사 책임은 형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야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뤄져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행상 책임'은 뭘 입증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부회장님께서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좋은꿈꾸세요~~
ㅎㅎ
생소 한 것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
행상?
행동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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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