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진출 시 요구되는 필수인증에 대해 알아보기 - 체코를 비롯한 유럽 진출을 위해 몇 가지 인증 취득 절차 필수 - - 유럽 공통인증 CE 이외에도 진출 국가별로 요건 상이 - □ 체코의 인증제도 개요 ○ 2004년 체코의 EU 가입 이래로 체코의 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 EU 규정에 따른 기술사양을 충족시키게 됐으며, 이 내용은 체코법 Act No.22/1997 에 명시돼 있음. - EU 회원국마다 자국의 규정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EU 요건뿐 아니라 추가 규정도 충족해야 함. □ 체코 진출 시 필요한 강제 인증 ○ 기본적으로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 건강, 위생,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CE 인증 취득이 필수이며, 아래 소개되는 인증들도 강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 제조량, 수입량과 위해성을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임. REACH 인증 | 대상품목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upload%2Fborawebedit%2F2015%2F12%2F31%2F229184%2FEMB000019486c61.bmp)
|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서류 |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Identity) 및 담당자 정보 - 등록번호(있을 경우) - 물질정보(부속서 VI의 2.1~2.3.4) - 물질분류 및 표지 - 물질의 용도에 관한 설명 - 톤수 범위(1~10톤 미만, 10~100톤 미만 등) | 발급 절차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upload%2Fborawebedit%2F2015%2F12%2F31%2F229184%2FEMB000019486c62.bmp)
| 한국 내 기관정보 | - 안전성평가연구소(www.kitox.re.kr)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emti.org) | 유럽 내 인증기관 | - 유럽화학물질청(ECHA)(echa.europa.eu) - 체코인증기관(EZU)(www.ezu.cz) |
자료원: 유럽화학물질청(ECHA) ○ 자동차분야 승인제도 ‘E-Mark’ - EU 자동차분야 승인제도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제도임. -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 관리부(영국 VCA, 독일 KBA)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의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함. E-Mark 인증 | 대상품목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upload%2Fborawebedit%2F2015%2F12%2F31%2F229184%2FEMB000019486c63.png)
| - 소음(Sound levels) - 매연(Emissions) -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 조향 조작력(Steering effort) - 문의 래치 및 힌지(Door latches and hinges) - 음향경고(Audible warning) - 간접 가시장치(Indirect vision devices) - 브레이크(Braking) - 주파수 억제(Radio suppression) - 디젤매연(Diesel smoke) - 내장재(Interior fittings) -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장치(Anti-theft and immobilizer) - 보호조향(Protective steering) - 좌석강도(Seat strength) - 외장돌출(Exterior projections) - 속도계와 후진기어(speedometer and reverse gear) - 번호판(Plates-statutory) - 좌석벨트 고정 장치(Seat belt anchorages) -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Installation of lighting and light signaling devices) | 소요시간 | - 시험 · 완성차: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 · 부품: 대부분 2개월 이내 가능 - 인증: 시험 완료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 인증서 발급 | 발급 절차 | - 최초 서류제출(신청자) - 최초회의, 시험항목 설정 - 시험설비 검토, 초기심사(생산적합성 검토) 비용납부 - 시험시설 등록, 생산적합성 승인(If yes) - 입회시험 - 최종문서 제출, 보완서류 제출(신청자) - 성적서 및 인증서 발행 | 한국 내 기관정보 | - TUV Rheinland InterCert Ltd(www.tuv.com/ko/korea/home.jsp) | 유럽 내 기관정보 | - National Standard Authority of Ireland(nsai.ie) - TUV SUD CZECH(tuv-sud.cz) |
자료원: 유럽인증기관(www.nsai.ie) ○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 ’ErP(Energy related Product)’ - ErP(Energy related Products) 지침은 기존의 EuP지침을 개정한 것이며, EuP지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Energy using Products; EuPs)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고 환경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EU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기존의 EuP(Energy using Products) 2005/32/EC 지침의 범위는 에너지 소비 품목에 한정이 돼 있었으나, 환경 효율성과 환경보호 요구로 인해 좀 더 넓은 범위의 취급이 요망되면서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의 범위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군(EuPs)에서 에너지와 관계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 - 따라서 TV나 보일러, 온수기, 사무용 기기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기본이고, 에너지와 관련 있는 창틀이나 단열재, 벽돌, 샤워기 등도 ErP에 해당되는 품목임. ErP 인증 | 대상품목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lobalwindow.org%2Fimages%2Fupload%2Fborawebedit%2F2015%2F12%2F31%2F229184%2FEMB000019486c64.bmp)
| - 보일러와 콤비 보일러(가스/기름/전기) - 온수기(가스/기름/전기) -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노트북)와 컴퓨터 모니터 - 영상장치: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스캐너 및 다기능 장치 - 가전제품: 텔레비전 - 대기 중이거나 전원이 꺼진 에너지 사용 제품의 낭비 - 배터리 충전기 및 외부 전원 - 사무실 조명장치 - (공공) 길거리 조명장치 - 주택 실내 조절장치(에어컨 및 통풍장치) - 워터펌프(상업용 건물, 식수공급, 식품산업 및 농업 분야) - 건물 내 순환장치 - 통풍 위한 환풍기 - 냉각장치, 진열장 및 통풍장치를 비롯한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가정용 식기세척기 및 세탁기 | 발급절차 | - 제품이 EuP지침에 해당되는지 확인 - 제품별 이행 방안에서 제시한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개발 - 여행방안에서 제시한 적합성 평가 모듈에 따라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평가 수행 -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EuP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서화 - 적합성 평가 완료 후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CE마크 부착 및 적합성 선언서를 통해 선언 | 제출서류 | - 샘플 및 제품 설명서 - 블록다이어그램 - 회로도, Matrix 도표 | 한국 내 기관정보 | - TUV Rheinland Korea Ltd.(www.tuv.com/ko/korea/home.jsp) - NEMKO Korea Co. Ltd.(www.nemko.com/ko) | 유럽 내 기관정보 | - European Commission(ec.europa.eu/index_en.htm) - Intertek(www.intertek.com/electrical/erp-directive) |
자료원: EU집행위 □ 시사점 ○ EU에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인증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EU 내 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인증 취득을 위한 기본 절차는 EU 내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국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 체코에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업체들은 CE인증 외에 진출하는 품목에 필요한 강제인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현지 바이어로부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인증 취득 절차를 간과하지 말아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인증기관(www.nsai.ie), CAI(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