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ㆍ ㆍ 김학의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마치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반면 한명숙 사건은 수사를 시작하지도 못했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지만 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인사로 추정되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서 형태로 잘 정리해 폭로한 반면 한명숙 사건은 증인들의 신분이 수형자이고 진술이 엇갈렸다는 점이 차이를 낳았을 수 있다.
그러나 한명숙 사건에서는 모해위증을 강요받았다고 수년간 일관되게 증언한 사람 역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절차 문제를 다퉈볼 만했다. 그럼에도 대검은 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다.
대검 지휘부,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이 이 차이를 낳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ㆍ ㆍ ㆍ 경향일보 박은하기자 간만에 기사다운 기사를 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