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안모욕죄 폐지안 내셨던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화력 지원 취지입니다. 그동안 법안이 냈지만 번번히 좌절 되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작에 개정되거나 폐지 되야 할 법조항인데. 사법부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전국민 전과 되게 생기는 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남용 하는 범조항으르 피해 본 사람들 10년 소급 구제도 하고요.
최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 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며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다"며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단순한 모욕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광범위하고 명확성이 없을 뿐더러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유 무죄가 달라집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쪽에서 어떠 한 것이 명확히 범죄에 저촉되는지 어떤 것보다 명확히 대법원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익도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하는데 극소수만 인정하고. 대다수는 범법자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미투 하다가 벌금 받은 사례도 보았을 겁니다. 지금 독재 논리로 판결되고 있고 독재논리로 무장한 판사들로 추출한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이 판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기 표현시대이지 독재시대처럼 가만히이 있어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 21세기에 이 독재 논리 병폐가 계속되고 있는데 작게나마 말 하는 것만이라도 이러한 병폐를 끊을 수 있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시대 맞게 법을 반영 하기 위해서. 물론 연예인 악플은 어떻게 하냐고 반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전용기 의원 악플 자살 방지법 발의해서 계류중이고 역사왜곡 금지법 계류중이고 518 왜곡 처벌법이 있습니다. 더욱이 연예인들은 민사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경제력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되어서 해당 안 되는 부분과 모욕죄 폐지시 성희롱과 혐오 부분을 제외하고 10년 소급 구제 무죄 재심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더해서 진짜 약자들을 보호하는 성희롱죄와 혐오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완!!!!!
동의 완!
dk아 진짜 서명 할거 많은 이 현실이 밉다
십초도
안걸린다
완
다들
꼭
해줘..
완
동의완 !!!
동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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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완!!!!
아묻따 동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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