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자유무역지역(FTZ)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 미소기준 적용 법안 발의
O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 Means Committee) 소속 브레드 웬스트럽(공화당·오하이오) 의원은 미국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FTZ)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소기준(de minimis)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음.
- 웬스트럽 의원이 발의한 '미국 자유무역지역 동등성 법안(U.S. Foreign Trade Zone Parity Act)'은 FTZ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800달러 미만의 세관 신고물품의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웬스트럽 의원실이 발표한 성명은 FTZ에서 활동하는 미국 소매업체들이 이와 같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 신고물품당 최대 60%의 비용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동 법안으로 FTZ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약 300곳에게 미소기준 통관 절차를 지원하여 외국 유통업체와의 동등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음.
- 웬스트럽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FTZ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창고와 유통 센터에는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제품을 면세로 공급할 수 없는 반면 외국 기업들은 가능하다며, FTZ를 이용하는 미국 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음.
- 웬스트럽 의원실 성명에서는 "현재 미국 무역 정책은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혜택을 제공하여 미국 고용과 기회의 손실을 유발한다"며, "미국의 무역과 대외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미소기준으로 중국이 받는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강제노동 결부 상품이나 불법 제품 등 일부 중국 상품들의 경우 미소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오랫동안 요구해왔음.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주 301조 관세에 해당되는 중국 제품의 미소기준 통관 자격을 취소하여 중국의 동 제도 남용을 규제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행동을 보였으며, 웬스트럽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이러한 세입위원회의 요구를 보완한다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