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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물건이어야 하고, 또 물건인 원물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에 대한 과실이나(주식배당금 등), 임금과 같은 노동의 대가, 원물의 사용대가로서 노무를 제공받는 것 등은 민법상의 과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왜 임대료는 법정과실에 해당 되나요???
첫댓글 건물이라는 물건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금전)니까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건물이라는 물건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금전)니까 법정과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