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민법 문제인데요..
제가 국어능력이 떨어지는건지; 혼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건지; 해설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문제는 신의칙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정답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이와관련한 판례내용은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퇴직 후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정적인 경우에 한하고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라고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정답지문중에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이미 퇴사전 이사가 보증인이 되었고 퇴사후에 불확정 채무가 확정채무가 된것에 대하여도 해지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것인지요? 아님 제가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퇴사할때쯤 불확정 채무가 확정채무로 바뀐것으로 이해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준으로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누어서 해석하면 당연히 틀린지문으로 정답같은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신경이 쓰여서 글 남겨 봅니다.
시원하게 답변주실분 기다리겠습니다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저도 방금 지인분한테 해지권 행사시점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부분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퇴사전후시점이 포인트가 아니라<해지권 행사 시>가 포인트인것 같네요...판례를 자세히 뜯어보지 못한것 같아 민망하네요ㅋㅋ 댓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확정채무로 변경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ㅈ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