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평생그러고살아라ㅎㅎ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정의당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청년들에게 주 5일 근무와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청년들의 지원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다수 청년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지원금 190만원을 받고 실제 다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출처 : 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340&kind=AE01
첫댓글 변호사가 고소당하겠노
이거 내 친구가 제보한거야!! 제보할때도 상대가 변호사라 걱정 엄청 했는데 인터뷰하고 노동청가서 사실 진술 하고나서도 나중에 보복 당하는거 아닌지 두려워 하고 있어ㅠㅠㅠ 정의 구현되는 사회가 돼서 내 친구가 안전했으면 좋겠어ㅠㅠㅠㅠ
헐 대박... 근데 거기 엄청 큰 법률사무소더라고..저런 짓하고 폭망했으면 했는데 추징금 몇배 변상하라고 해도 타격 1도 없을듯...지금도 도전적인 젊은 변호사로 홍보 엄청하고 다니던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