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찾았지요.. 이런 이유였나요? 사바사바하는 이유가? 건설기술인협회 링크 http://www.kocea.or.kr/index.jsp
제36조의1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있고 그 절차는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홈피 어디에도 없군요.. 참 눈가리고 아웅이다..그치
바로 그 위에 이런 법도 있네... 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 중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제36조의11(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정관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4항 뿐이네요..설마 이번 선거를 위해 정관을 바꾸지는 않았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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