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법 1년 더 연장 소상공인 부담 덜었다.
뉴스1, 김종엽 기자, 2022. 12. 26.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법'이 1년 더 연장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6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건물주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양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인법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둔화 등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임차료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다"며 "일몰 기한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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