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서 과속 단속 뒤 체포…차량 견인·신체 수색까지
CAA "해외 운전 시 국제면허증 지참 필수"
유럽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난 퀘벡 출신 교사가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는 수모를 겪었다. 단순 속도 위반으로 시작된 단속은 알몸 수색과 수천 달러의 비용 지출이라는 결과로 끝났다.
조슬랭 보르들로 씨는 지난해 여름 아내와 함께 폴란드 크라코프를 여행하던 중 시속 50km 제한 구역에서 64km로 주행하다 단속에 걸렸다. 단순 과태료 처분을 예상했으나 현장 경찰관은 국제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보르들로 씨를 즉시 연행했다. 보르들로 씨는 단순한 실수임을 호소했으나 현장 분위기는 매우 강압적이었다.
현지 경찰은 음주 측정을 마친 보르들로 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손목에 몇 주간 흉터가 남을 정도로 수갑을 꽉 조인 상태에서 그는 경찰차에 실려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치장에서는 알몸 수색까지 당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채 24시간 동안 구금된 그는 빵 한 조각과 차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며 견뎌야 했다.
남편이 연행되는 사이 당뇨병이 있는 아내는 차량이 견인되는 상황 속에 길가에 홀로 남겨졌다. 보르들로 씨는 다음 날 법정에 출석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으나, 무면허 운전과 속도 위반 벌금, 차량 견인 비용 등으로 총 3,00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보르들로 씨는 이후 폴란드 당국에 항의했으나 어떠한 답변이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캐나다 자동차협회 'CAA'는 해외 운전을 계획하는 모든 주민에게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지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이 면허증은 현재 전 세계 102개국 이상에서 통용된다. 국가마다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국어 번역본인 국제운전면허증을 챙겨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CAA 매장 방문 시 32달러, 우편 신청 시 37달러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한국 방문 시 운전 계획이 있다면 CAA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모두 상대국의 면허를 인정하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면허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캐나다 운전면허증 원본, 그리고 여권을 반드시 동시에 지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면허증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면허증이 아니라 캐나다 면허증의 다국어 번역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찰 검문이나 사고 시 원본 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렌터카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다. 한국 내 주요 렌터카 업체들은 국제면허증과 캐나다 면허증 원본을 모두 요구하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대여를 거절한다. 또한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므로, 여행 기간 중 만료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약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이 정지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제면허증을 지참했더라도 한국 내 운전은 불법이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운전할 계획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별도의 시험 없이도 적성검사만 거치면 면허 교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