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재 p29 (3)-3-ㄷ 영고 설명에 ‘형벌,사면 실시’로 되어있고 시민의 한국사1 p53 위에서 네 번째 줄에도 ‘제천 행사기간에 형벌을 시행한 이유는 최고 권력자인 국왕이 하늘의 뜻을받아 지상에서 대행한다는 관념 때문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p29 사료탐구 부여의 사회모습 두 번째 줄에 ‘이때에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라고서술합니다.
제가 ‘형옥'의 뜻을 검색하니 ‘형벌과 감옥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구요
형벌 시행한다는 설명과 형옥을 중단한다는 사료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문 남깁니다🙏🏻
사료에서 형옥을 감옥으로만 해석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 합의에 따라 "처형"을 하기도 하고, 풀어줘도 될 것 같은 이들은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04_0040_0030_0020_002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C%98%81%EA%B3%A0%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C%98%81%EA%B3%A0%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C%98%81%EA%B3%A0%27%7C1%7C0%29+%7D
@구영모 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04_0040_0040_001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C%98%81%EA%B3%A0+%ED%98%95%EC%98%A5%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C%98%81%EA%B3%A0+%ED%98%95%EC%98%A5%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C%98%81%EA%B3%A0+%ED%98%95%EC%98%A5%27%7C1%7C0%29+%7D
@구영모 부여에는 이러한 법의 제재대상이 되었던 죄인들을 감금하기 위한 감옥이 존재하였다. 감옥은 수도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여기에는 사형수 이외의 모든 법률 위반자들이 감금되었을 것이다. 특히 중대한 범죄자들은 국중대회인 迎鼓 행사시에 제가들의 합의에 따라 처형되었다.
@구영모 부여에서는 국중대회 때 제천행사와 동시에 刑獄을 판결하고 죄수를 석방하였다.
@구영모 추가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