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이라면 차량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실 텐데요. 차량의 상태는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로안전공단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의무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내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을 시기인지, 정기검사 예약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이고 정기검사 기간 조회 및 예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란?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는데요.
즉,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차를 구입한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이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이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므로 잊지 말고 꼭!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인 만큼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 차량의 정기검사 시기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공단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신청했다면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 알림이 갑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을 신청하지 않은 차주분이라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우편 또는 알림이 오기 전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결과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사결과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것과 민간검사장에서 발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두 가지 검사표 모두 상단에 검사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탭에서 검사유효기간조회를 선택해주세요. 검사유효기간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차등록번호 및 주민(사업자/법인) 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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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라면 미리 신청해 편리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한데요! 상단의 자동차검사예약 탭에서 차종 선택 및 약관 동의 후 차량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조회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 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조회했다면 이후 정기검사를 받을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인 결제까지 진행하면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완료됩니다.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결제 전 본인 차종에 따른 결제 비용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잊지 말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셔서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