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비록 민영방송사지만 공공재인 지상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SBS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과 그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다. 이런 입장 표명이 무색하게도, SBS는 1991년 개국 이래 지난 30년 동안 윤세영 회장 일가와 태영그룹에 의한 사유화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린 바 있다. 뉴스타파는 또 하나의 SBS 사유화 사례를 취재했다. 지난 2015년, 윤세영 회장 일가와 태영그룹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지상파인 SBS 보도국 기자들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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