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등록일2024-04-24조회수94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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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추측성 언론보도(“~금감원 사고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 등)가 있어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4.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22일부터 사전검사 중
<정기검사 실시 배경>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2.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24.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아울러,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
*동일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 확인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여 개선토록 할 필요
□한편,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금융지주회사법(§45의4), 은행법상(§3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