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 처럼 간단히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 임대목적물의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해당 보수부분이 임차인의 과실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과실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보수비용 견적을 받아 소송에서 승산이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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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파트전세로 5년넘짓 살고 만기까지는6개월정도남았습니다.
(그전에2년넘짓살다나갔구요) 7년정도된아파트입니다.
사정에의해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새로운세입자도구해서 계약이끝난상태구요
2019년1월8일에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근데집주인이 집상태를보고인테리어업자까지동원해
돈을500만이상을요구하고있습니다.저희는아이들을키운지라도배부분낙서때문에100만정도생각했는데요
주요점궁금사항
1.저희가 수리보수를 다해줘야하나요?
2.계약금은 받았고 혹시나 집주인이 집수리목적으로 보증금을 안주거나 덜준다면 저희도 그냥 살면서 소송해야 할텐데요.
그럼집주인이 새로운세입자에게 계약금 2배물어두고 저희에게 소송을 하면 저희가 책임이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 너무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집주인이너무한거같아요
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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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세집 원상복구의무, 과도한금액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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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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