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 다양한 대출 상품 활용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어...
경매투자를 하다보면 대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누구나 종잣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통 낙찰가의 80%선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법적인 하자가 있는, 소위 특수물건은 대출이 아예 안 되거나 담보대출 비율이 현저히 낮아 원금이 장기간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1금융권만을 고집하지 말고 신협이나 수협,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조금 비싸더라도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 대출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이 예상된다면 적극 활용해 볼 만 합니다.
그리고 금융서핑을 하다보면 2금융권에서 한시적으로 특판 하는 대출상품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아파트 등 특정 종목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하기도 하는데, 위 특판 상품의 금리는 1금융권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주는 웹 사이트를 알아두거나 유능한 대출 알선사 한두 명과 친분을 맺어두면 대출 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평소 신용관리를 잘해왔다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인 담보대출 비율이 낙찰가의 80%라면 신용대출 10%를 더해 90%까지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찰보증금 10%만으로도 경매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이 결코 허언은 아닌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가 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을 공제하고 대출해 주는 이른바 ‘방빼기’가 금융업계의 관행인데,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 방빼기 없이 대출을 해주는 MCI 모기지 보험제도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수물건의 경우,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로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받아낼 수 도 있습니다. 위장임차인, 허위유치권, 대지권미등기, 건물만 입찰, 토지만 입찰 등의 복잡한 특수물건도 그 해결방법을 적절하게 기술한 의견서로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볼만 합니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담보대출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어든 현시점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금융기법이 바로 P2P(peer to peer)대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인 p2p 대출은 과거 신용대출이 주 종목이었으나, 무담보의 고수익보다는 안정성을 갖춘 중수익을 선호하는 업계의 수요에 부응하여 요즘에는 담보대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 지다보니 잔여 담보가치는 많이 남아 있음에도 자금 융통이 어려운 수요자와 안정적인 담보로 은행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고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p2p회사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서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p2p 대출입니다.
비록 이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중금리의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고려해 볼만한 대안입니다.
나아가 p2p업체의 활성화로 기존 고금리의 대부업체들도 과거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영업방향을 바꾸고 있으니 인터넷 서핑을 통해 손품을 팔아보면 자신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대부업체를 발견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장세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통제 없이 과다한 대출을 안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