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을 인수 한지 4개월 되는 원장입니다.
학원규모는 작지만 세무나 노무에 대한 규정들이 너무 까롭군요.
학원강사를 세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입이 나지 않고 근근히 운영 중입니다.
강사들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3.3.%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와서 고용,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고 독촉을 합니다.
이 두가지를 들고나면 결국 4대보험을 다 들어야하고, 퇴직금 문제, 연휴문제도 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4대보험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글에 보니 세무사님의 답변중에서 말씀하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게 되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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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보통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강사급여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학원에서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사업소득자라고 공단측에 말씀하시면 적용제외대상이라고 설명해룩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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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