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박씨는 올해 10월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 5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강사료 같은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박씨 같은 고연봉자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박씨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데 이 강사료 때문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 강사료를 받을 당시에 이미 22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추가로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강사료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인정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이하이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고용관계 없이 다수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의 경우 최소한 총수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타소득 합산하여 증가한 세금과 기차감된 세금 비교
위의 사례에서 박씨는 강사료로 500만원을 받았지만, 최소한 강사료의 8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박씨의 강사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100만원)은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내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강사료를 지급받을 당시에 차감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한다. 결국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경우 증가한 세금과 이미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면 절세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만약에 박씨의 연봉이 높아서 강사료를 합산한 경우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유리한 경우
전업 주부인 김씨는 작년에 백화점 행사에 당첨되어서 33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1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작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올해 5월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씨는 다른 소득이 없고,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15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김씨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서 본인 인적 공제(150만원)만 공제하여도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따라서 경품을 지급받을 당시에 부담한 33만원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씨와 같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후적으로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추징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강사료의 경우 박씨가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강사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대신에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만 인정받게 된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필요경비를 부인 당하여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